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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가 국민소송단을 모집해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 취소 소송을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김미경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캠페이너가 이날 부산YWCA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고리원전 단지의 위험성을 설명하고 있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가 국민소송단을 모집해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 취소 소송을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김미경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캠페이너가 이날 부산YWCA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고리원전 단지의 위험성을 설명하고 있다.
ⓒ 정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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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5·6호기의 건설허가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이 진행된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 서울사무소는 18일 부산 YWCA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아래 원안위)를 상대로 신고리 5·6호기 건설 허가 취소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송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원고로 참여할 수 있는 국민소송단 방식이다.

그린피스는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막아야 하는 이유로 높은 위험성을 들었다. 그린피스는 "부산과 울산에 걸쳐 위치한 고리 원전단지는 매우 특수한 상황에 놓여있다"면서 ▲ 고리원전이 전 세계 188개 원전단지 중 최대 규모란 점 ▲ 반경 30km 내에 380만 명 거주 ▲ 높은 지진 발생 가능성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그린피스는 원안위의 신규 원전 건설 허가가 이러한 위험성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그린피스는 "이는 분명한 위법행위"라며 "후쿠시마 이후 높아진 시민들의 원전 위험에 대한 우려를 반영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소송의 법률 대리인으로 참여하는 변호인 측에서도 신고리 5·6호기 건설에 법적 하자가 있음을 강조했다. 특히 변호인 측에서는 방사선 환경영향 평가서의 법적 절차 미비, 인구밀집지역 위치제한 규정 위반, 사용후핵연료 저장 수조 안전성 문제, 지진 위험성 평가 문제, 부지 통합 위험성 부재 등을 핵심 쟁점으로 꼽았다.

소송 참여 비용 무료... 9월 23일 이전 소송 제기할 것

부산 기장군에 있는 고리원전 1호기(오른쪽)와 2호기.
 부산 기장군에 있는 고리원전 1호기(오른쪽)와 2호기.
ⓒ 정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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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변호인단은 1심만 최대 2년이 예상되는 만큼 착공 자체를 막기 위한 별도의 법적 움직임도 고려하고 있다.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대표인 김영희 변호사는 "건설허가를 다투는 소송 중에 한수원은 빨리 (원전을) 지으려 할 것"이라며 "경우에 따라서는 건설을 중단 시키는 가처분 소송이나 집행 정지 신청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에 대한 비용은 그린피스가 부담한다. 그린피스는 "다음 달 8일까지 국민소송단 모집을 집행할 계획"이라며 "구체적인 방법은 그린피스의 국민소송단 모집페이지(www.greenpeace.org/korea)를 방문하거나 전화문의(070-4027-1775)를 통해 알 수 있다"고 밝혔다. 그린피스는 국민소송단 모집이 완료되는 대로 소송가능 기한인 9월 23일 전까지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한편 신고리 5·6호기는 고리원전의 9번째, 10번째 핵발전소로 원안위는 지난 6월 23일 건설을 허가했다. 이 허가에 따라 원전 운영사인 한국수력원자력은 오는 2021년 신고리 5호기, 2022년 신고리 6호기를 준공할 계획이었다.

앞서 지난 11일에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골자로 하는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을 야당 의원 70명이 발의했다. 개정안은 핵발전소를 짓기 위해서는 강화된 안전평가 등을 반영토록 해 신고리 5·6호기 착공을 중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태그:#신고리, #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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