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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경남도지사가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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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홍준표(62) 경남지사가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12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홍 지사는 옛 한나라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2011년 6월 자신의 국회 의원회관 집무실에서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을 만나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아왔다.

이 사건은 고 성완종 전 회장이 2015월 4월 9일 자살하면서 남긴 메모지와 언론 인터뷰를 통해 밝힌 내용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해 7월 홍 지사를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홍 지사 재판은 1년 넘게 진행됐고, 그동안 열 차례 이상 공판이 열렸다. 홍 지사 측은 불법정치자금을 전달한 것으로 지목된 윤승모 전 부사장을 외유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기도 했다.

성완전 전 회장한테 3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아오던 이완구 전 국무총리는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항소했고, 현재 항소심이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이다.

이날 검찰은 돈 전달자로 지목된 윤승모 전 부사장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태그:#홍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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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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