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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출석한 박준영 "유권자에게 송구" 공천헌금 명목으로 3억 5천만원을 받아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당 박준영 당선인이 지난 5월 18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영장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
ⓒ 이희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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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이 8일 수억원대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되면서 당헌에 따라 박 의원의 당원권이 정지됐다.
국민의당 당헌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된 자는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을 정지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별도 의결 절차 없이 박 의원의 당원권이 즉시 정지됐다고 당 관계자가 밝혔다.
이는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으로 지난달 구속기소 된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에 이어 국민의당 창당 이후 두 번째 검찰 기소에 따른 당원권 정지다.
당헌에 규정된 당원의 권리는 선거권과 피선거권, 당 의사결정 참여, 공직후보자 선출 경선 참여, 조직 활동 참여, 당 활동 자료 제공과 의견 제출, 선출직 당직자 및 당 소속 공직자 소환 요구 등이다.
그러나 당적은 그대로 유지하고 당 활동과 관련이 없는 의정활동도 그대로 수행할 수 있다.
다만, 당헌에 "당직선거 및 공직후보자 선출 시 금품을 수수한 자는 그 횟수와 금액에 관계없이 제명한다"는 조항도 있어서 향후 수사 추이에 따라 당적이 박탈될 가능성도 있다.
박 의원과 별개로 박선숙·김수민 의원도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어 향후 검찰 기소시 당원권이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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