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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야산 공원 자연환경지구 안에 농산물 판매장 등으로 행위허가를 받아 지은 건축물들이 별장으로 둔갑하는 등 공원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충남 예산군 공원관리행정이 지속적으로 단속을 펼쳐 불법행위를 차단해야 함에도 뒷짐을 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가야산 공원지구는 공원법상 주거용 시설을 지을 수 없다. 다만 농·축산업 등 1차 산업 행위 및 국민경제상 필요한 시설의 설치는 가능하다(자연공원법 제18조).

이 법을 근거로 건축한 농·축·임산물 판매시설들 전부가 불법용도 변경을 하는 등 실정법을 위반해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어 법에 따른 엄격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는 여론이다.

특히 이같이 공원법규 위반이 자연스럽게 이뤄지자 이를 모방한 행위허가 신청도 이어지고 있다.

2013년 이후 군청 공원관리행정이 건축행위허가를 철저히 제한하고 있어 실수요자인 선의의 피해자 발생도 우려되고 있다.

모든 것이 기존에 건축물을 지은 뒤 불법용도변경을 하는 실정법 위반자들에 대한 원상복구 등 적법조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관계자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충남 예산군 덕산면 옥계리와 상가리 가야산 자락 곳곳에 농·축·임산물 판매장으로 허가를 받아 지은 뒤 별장 등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들.
 충남 예산군 덕산면 옥계리와 상가리 가야산 자락 곳곳에 농·축·임산물 판매장으로 허가를 받아 지은 뒤 별장 등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들.
ⓒ <무한정보> 이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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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4년 이후 덕산면 가야산 자연환경지구(예산지역) 안에 농·축·임산물 판매장으로 행위허가를 받아 지은 건축물은 8동(옥계리 3동, 상가리 5동)이다. 이 중 2012년도에 농산물판매장 및 창고용도로 건축한 2동만이 건축법 위반으로 고발조치가 됐을 뿐이다.

군청 공원관리행정은 나머지 6동에 대해 관련법규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다며 손을 놓고 있다.

기자가 익명의 제보를 받고 현장을 살펴보니 나머지 건축물 모두 농·축·임산물을 판매한 흔적조차 없이 별장 등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지난 2004년에 행위허가를 받아 덕산 옥계리 151번지(덕산정수장 너머) 안에 건축한 농산물판매시설(대지 2581㎡, 각각 연면적 197㎡) 2개동은 고급스런 정원을 갖춘 격조있는 별장으로 둔갑했다.

건축초기에 형식적으로나마 꾸며놨던 농산물판매진열대 등은 흔적도 찾아볼 수 없다. 별장을 포함해 앞뒤로 지은 정자 등 건축 및 조경시설이 자연공원법을 위반하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지난 2007년 군청이 한차례 단속을 했으나 이후에 어떤 조치가 이뤄졌는지 담당공무원조차도 오리무중이다.

상가리의 버섯판매시설과 양봉(꿀) 판매시설 등 나머지 건축물들도 목적이행을 하지 않고 대부분 시건장치를 해놓은채 별장 등 주거용 시설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무한정보>에 자연공원법 위반실태를 알려준 제보자는 "외부인들이 재력을 동원하고 법을 악용해 별장을 짓고 자연을 훼손해도 단속 한 번 하는 걸 보지 못했다. 반면에 힘없는 주민들이 헛간하나 지으려고 하면 눈을 부릅뜨는 게 예산군 행정의 본 모습이다"라고 개탄했다. 이어 "현재 법규를 위반하고 있는 별장 등 건축물을 법에 따라 엄격히 처벌하면, 앞으로 공원법을 눈속임해 건축행위를 신청하는 일도 없을 것이다"라고 조언했다.

한편 예산군청 환경과 공원관리담당 공무원은 "농산물판매시설로 허가를 받아 짓고 목적이행을 하지 않는 건축물은 철거를 명하고 대집행까지 가능하다. 사실여부를 조사한 뒤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충남 예산에서 발행되는 지역신문 <무한정보신문>과 인터넷신문 <예스무한>에도 실렸습니다.



태그:#공원관리, #공원법 위반, #불법용동 변경, #가야산, #예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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