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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경남지사 주민소환 투표가 성사될까? 경남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8일 서명부 심사작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어서 관심이 높다.

학부모와 야당, 시민단체로 구성된 '홍준표 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는 '진주의료원 폐업'과 '무상급식 중단', '성완종 1억원 수수 의혹' 등의 이유로, 지난해 7~11월 사이 서명운동을 벌였다.

2015년 11월 30일 홍준표 경남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는 120일간 36만 6964명으로부터 받은 서명부를 경남선관위에 제출하기에 앞서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고, 거창 학부모 김태경씨가 회견문을 읽고 있다.
 2015년 11월 30일 홍준표 경남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는 120일간 36만 6964명으로부터 받은 서명부를 경남선관위에 제출하기에 앞서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고, 거창 학부모 김태경씨가 회견문을 읽고 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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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운동본부는 지난해 11월 30일, 36만 7000여 명의 서명부를 선관위에 제출했다. 당시 선관위는 곧바로 서명부 검수 작업에 들어가지 못했고, 4월 13일 선거 뒤인 지난 5월부터 검수작업에 들어갔다.

서명부는 이름과 주소, 생년월일을 적고 서명을 하도록 되어 있다. 검수작업은 서명부에 적어야 할 내용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여부를 가려내는 과정을 말한다.

이름과 주소, 생년월일, 서명이 제대로 되어 있어야 '유효서명'이 된다. 광역자치단체장 주민소환 투표청구가 성사되려면 유효서명 숫자가 해당 지역 유권자의 10% 이상이어야 한다.

선관위 "보정작업 거쳐야" ... 운동본부 "수임인 다시 조직"

4일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검수 작업이 거의 마무리 되었고, 오는 8일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열어 결정하고 그날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유효 서명이 유권자 10%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유효서명이 유권자 10%에 미치지 못한다"며 "어느 정도 모자라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숫자를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유효서명이 유권자 10%에 미치지 못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보정 절차를 거치게 된다. 주민소환투표법 시행령에는 보정 기한이 15일로 되어 있다.

경남선관위는 오는 9일 보정이 필요한 서명부를 주민소환운동본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보정 기간은 10일부터 24일까지다.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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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작업은 주민소환 투표청구인 대표자와 이를 대신할 '수임인'이 하게 된다. 홍준표 지사 주민소환 투표청구 수임인은 7000여 명이다.

서명을 이름의 정자로 하지 않고 '사인'했거나 주소를 정확하게 적지 않았을 경우, 수임인이 다시 확인해 보완하는 것이다. 대개 아파트 주소의 경우 아파트명만 적고 '동'과 '호수'를 적지 않은 경우가 있어 보완하게 된다.

주민소환운동본부 강성진 집행위원장은 "보정작업을 해야 하는 서명부가 과연 몇 부인지가 관건이다"며 "보정작업이 필요하다는 말은 그동안 나왔기에 대비해 왔다. 수임인을 다시 조직해 보완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권자 기준일 두고 논란

경남도 내 유권자수 기준을 두고 논란이다. 2014년 12월 말 기준 유권자수는 267만 4158명이고, 2015년 12월 말 기준으로는 271만 316명으로, 3만 6158명이 더 많다.

홍 지사 주민소환 투표가 시행될 수 있는 유권자 10% 이상 유효서명자 숫자는 2014년 말 기준이면 26만 7416명이지만, 2015년 말 기준이면 27만 1032명으로 3616명이 더 늘어난다.

학부모들이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홍준표 주민소환' 손팻말을 들고 서 있다.
 학부모들이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홍준표 주민소환' 손팻말을 들고 서 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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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년도 12월 31일을 '주민소환 투표 청구일'이 속하는 연도의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유권해석했다. 홍 지사 주민소환 투표 청구와 관련한 유권자의 시점이 2015년 12월 31일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주민소환운동본부에 설명을 했고,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에 따라 기준일이 2015년 말로 되었다"며 "그렇게 되면 유효서명 숫자가 더 늘어난다"고 밝혔다.

주민소환운동본부는 2014년 말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강성진 집행위원장은 "지난해 선관위에서 홍 지사 주민소환 투표청구 대표자 증명서를 받아 서명운동을 벌일 때부터 유권자 기준은 2014년 말이라고 했다"며 "보정작업을 거쳤지만 만약 3616명 숫자 내에서 미달할 경우,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태그:#홍준표 지사, #주민소환, #경남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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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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