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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 경우 자동차 정기검사 미이행으로 2004년 7885건(31억8687만5000원), 2005년 2만1183건(22억320만원), 2006년 2만5965건(35억2437만원) 등 매년 과태료 부과건수가 늘어나고 있다<중도일보 기사 발췌>
▲ 정기검사 미이행 과태료 대전의 경우 자동차 정기검사 미이행으로 2004년 7885건(31억8687만5000원), 2005년 2만1183건(22억320만원), 2006년 2만5965건(35억2437만원) 등 매년 과태료 부과건수가 늘어나고 있다<중도일보 기사 발췌>
ⓒ 인천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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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 자동차 '정기검사지연과태료' 우편을 받았습니다. 금액은 24만원. 위반항목은 '정기검사 미필'입니다. 검사기간이 2016년 1월 1일~2월 1일이었고, 해태기간(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간)은 7월 1일까지로 위반 일수는 151일 '최고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참고로 정기검사 미이행 과태료는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인 때 최초 2만원이 발생합니다. 이후 매3일 초과 시 1만원씩 추가, 최대 3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운전경력 14년 차, 처음 받아본 과태료 통지서에 황당했습니다. 그동안 정기검사를 놓친 적이 한 번도 없어서 더욱 난감했습니다.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한 채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니 억울함이 밀려 왔습니다.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문의했습니다. "이사 시기와 맞물리다 보니 전입신고 착각으로 정기검사 안내장도 못 받았고요, 1차 과태료(2만원) 처분통지도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5개월 해태기간 동안 행정기관의 안내통지서, 문자 알림, 전화 한 통도 없었고요. 혹시 이의신청이 가능할까요?"

담당자는 차분히 답변을 합니다.

"법을 조회해보면 아시겠지만 검사지연과태료는 운전자 귀책사유가 100%입니다. 행정기관에서 별도의 통보 의무도 없고요. 쉽게 설명하면 스스로 챙기지 못하면 과태료는 내셔야 합니다. 경감이나 이의처분도 쉽지는 않을 겁니다. 죄송합니다."

귀책사유에 방점을 찍고 법문을 보았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84조 및 동법 시행령에 "자동차 소유자는 국토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하거나 자동차검사를 유예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법에 따르면 정기검사 미이행에 따른 행정기관의 별도의 안내문 통고나 조치 사항은 언급된 조항이 없습니다. 기관 담당자가 설명한 '운전자 귀책사유 100%'가 맞는 답변이었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 각 지자체마다 안내 통보가 상이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즉 주민의 과태료 경감을 위해 적극적으로 등기(1차 처분) 통보를 발송하는 지자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자체는 '최고 과태료 결과 통보'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정기검사 미이행 관련 문자 알림 서비스, 제고 바랍니다

정기검사는 새 차의 경우 4년 경과 후, 이후 매 2년마다 받습니다. 그러나 직장 여건 등 여러 상황에 직면하다 보면 잊어버리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 탓에 과태료 폭탄을 받은 대부분의 운전자가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이사 전입신고 지연, 해외 출장, 새차  구입, 대폐차 관련 행정 오류 등 사연도 제각각이었습니다.

저 또한 과태료 납부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바쁜 일상에 묻혀 깜빡 잊어버린 저의 실수 때문이지요. 하지만 무려 5달 동안 단 한 번도 통보를 받지 못한 것은 이의를 제기합니다. 적어도 핸드폰 문자나 전화 한 통 알림만 있었더라도 최고 과태료 처분은 피할 수 있었으니까요.

행정기관에 부탁합니다. 정기검사 미이행 과태료 처분 '안내문자 서비스'를 제고해주십시오. 한 달 아르바이트 급여 50만원인 운전자에게는 엄청난 세금 폭탄이 됩니다. 주민들의 안전과 재산을 위해 일하는 공무원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작지만 배려 있는 행정 서비스로 그 응원에 보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태그:#자동차 정기검사, #과태료 30만원, #해태기간 150일, #교통안전공단, #알림 문자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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