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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동의'다. 국민의 동의가 있어야 통치자들의 권력과 권한에 정당성이 채워진다. 국민은 자유로운 정보 습득을 통해 의사를 형성하고,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과 토론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건강한 동의' '정당성'이 탄생한다.

통제된 정보습득과 토론은 국민의 생각 폭을 제한해 '동의'를 왜곡한다. 민주주의를 퇴보시킨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는 이유다. 그런 의미에서 개인의 의사표현 창구인 팟캐스트를 심의하자는 주장은 위험하다.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관련 기사 : "팟캐스트 심의해야" vs. "종편 정화가 우선")

팟캐스트를 심의하자는 이유는 크게 허위사실 유포와 그로 인한 명예훼손에 방점이 찍혀있다. 지난 1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염동렬 새누리당 의원도 이를 팟캐스트를 심의해야 하는 논거로 사용했다.

허위사실유포·명예훼손이 문제라고? 이미 법 있어

팟캐스트 심의의 필요성을 주장한 염동열 새누리당 의원.
 팟캐스트 심의의 필요성을 주장한 염동열 새누리당 의원.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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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미 팟캐스트는 관련 법령을 통해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에 대해 어느 정도 관리를 받고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44조7이 그것이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7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를 금지한다고 나와 있다. 이 밖에도 공포심 조장·음란물 등의 유통도 제한받고 있다. 추가적인 장치를 만들자는 주장이 정당성을 갖지 못하는 이유다.

'팟캐스트는 개인이 의사를 표현하는 창구에 불과하다'라는 사실 역시 심의에 대한 정당성을 떨어뜨린다. 팟캐스트는 개인의 의사를 표현하는 플랫폼일 뿐이다. 개인의 의사표현이라는 본질적인 것에 초점을 맞춘다면 블로그·페이스북과 한 갈래로 볼 수 있다.

콘텐츠의 전파 형식 역시 마찬가지다. 팟캐스트·블로그·페이스북(페이스북은 친구맺기·팔로잉을 통해 구독 기능 실현) 모두 구독의 형식을 갖춘다. 다만 팟캐스트는 음성 형식, 다운로드 방식이라는 점에서 차이를 갖는 것뿐이다. 같은 논리라면 블로그와 페이스북도 심의해야 한다. 그곳에도 명예훼손성 글이 때때로 올라오고, 신뢰관계가 형성된 주변 인물을 통해 정보가 유포되기 때문이다.

과학기술의 변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법과 규제가 현실에 뒤처지는 현상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드론·전기차·무인자동차에 대한 규제 해소가 그렇다. 규제가 산업의 발전을 막고 있었다. 중요한 것은 팟캐스트는 '표현의 자유'영역이란 것이다. 어떠한 심의가 규제로 변해 어떠한 표현을 억누를지 예상할 수 없다. 무엇보다 팟캐스트는 이미 우리 국민이 정치적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얻는 창구가 되기도 했다.

다양한 목소리 속에서 국민이 정보를 선택할 수 있게 보장해줘야 한다. 이미 관련 법령을 통해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해하는 표현들은 관리를 받고 있는 팟캐스트에 추가적인 심의를 한다면 그것은 국민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해하는 것이 될 것이다. 팟캐스트에 대한 심의는 행해져선 안 된다.

오마이뉴스 팟캐스트방송 <장윤선의 팟짱> 1주년 기념 공개방송이 2015년 9월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열렸다. 초대 손님인 명진스님.
 오마이뉴스 팟캐스트방송 <장윤선의 팟짱> 1주년 기념 공개방송이 2015년 9월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열렸다. 초대 손님인 명진스님.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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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팟캐스트, #표현의자유, #국민,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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