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창원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 윤성효

관련사진보기


지난 4·13총선 당일 휴대전화로 선거구민 200여 명한테 새누리당 후보 지지 문자메시지를 보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박춘덕 창원시의원(진해)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부(정재헌, 한지연, 박수환 판사)는 7일 오전에 열린 공판에서 박춘덕 의원에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정재헌 재판장은 "피고인은 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했고, 유죄로 판단된다"며 "누구보다 모범을 보여야 하고 법을 준수해야 할 의원이기에 일벌백계로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재판장은 "그러나 직접 의사 표시를 하지 않고, 나태한 생각에서 한 것으로 보이고, 그 결과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보여진다"며 "그래서 의원직을 박탈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현행 규정상 지방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에 박 의원은 1심 판결대로 하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다.

검찰은 지난 6월 23일 결심 공판 때 박 의원에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다.

박 의원은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당일인 지난 4월 13일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새누리당 김성찬 의원(진해)의 지지를 부탁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선거구민 200여 명한테 보냈다.


태그:#새누리당, #박춘덕 의원, #창원지방법원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