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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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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13총선 당일 휴대전화로 선거구민 200여 명한테 새누리당 후보 지지 문자메시지를 보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창원시의원이 결심공판에서 검찰로부터 벌금 150만원을 구형받았다.

창원지방법원은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새누리당 박춘덕 창원시의원(진해구 이은․자은․덕산․풍호동)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박 의원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박 의원은 혐의를 전부 인정하면서 "규정을 몰라서 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박 의원은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당일인 지난 4월 13일 오전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새누리당 김성찬 의원(진해)이 시민과 포옹하는 장면의 사진과 함께 "오늘은 진해의 희망과 활기찬 진해를 위해 약속을 지키는 사람, 기호1번 김성찬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선거구민 200여 명한테 보냈다.

현행 공직선거법(제254조 1항)에 보면 "선거일에 투표마감 시각 전까지 선거운동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박춘덕 의원은 지난 7일 창원시의회 예산결산틀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

박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7월 7일 오전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태그:#창원시의회, #창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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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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