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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총선 새누리당 공천에서 탈락한 주호영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재심요청 반려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날 주 의원은 자신의 재심의가 만장일치로 통과됐다고 밝힌 이한구 위원장에 대해 "지난 16일 있었던 공관위의 표결은 11명의 공관위 중 1명은 불출석하고 10명 출석에 7명이 찬성하고 3명이 반대하였기에 재의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공관위의 결정이 취소된 것이다"며 "중요한 공천과정에서 당헌, 당규를 고의로 위반한 이한구 위원장은 부끄러워서라도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 재심요청 반려 입장 밝히는 주호영 제20대 총선 새누리당 공천에서 탈락한 주호영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재심요청 반려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날 주 의원은 자신의 재심의가 만장일치로 통과됐다고 밝힌 이한구 위원장에 대해 "지난 16일 있었던 공관위의 표결은 11명의 공관위 중 1명은 불출석하고 10명 출석에 7명이 찬성하고 3명이 반대하였기에 재의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공관위의 결정이 취소된 것이다"며 "중요한 공천과정에서 당헌, 당규를 고의로 위반한 이한구 위원장은 부끄러워서라도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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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희 기자 = 이대희 기자 = 법원이 새누리당 주호영 의원이 당을 상대로 제기한 이인선 전 경북 경제부지사의 공천 효력 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이 4·13 총선 공천이나 경선 결과에 불복해 예비 후보자들이 신청한 가처분을 인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심우용 수석부장판사)는 주 의원이 새누리당을 상대로 제기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새누리당이 주의원 지역구인 대구 수성을 선거구를 여성우선추천지역으로 선정하고 이인선 전 경북 경제부지사를 단수 후보로 추천한 결정을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효력을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 요구로 열린 여성우선추천지역 선정 결정 재심사 1차 회의는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지 못한 상태로 종료돼 해당 안건이 부결된 것과 다름 없다"며 "부결 이후 최고위원회가 재차 재의를 요구하고 2차 회의에서 안건을 가결한 행위는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법원은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이 선거구의 추천신청자가 주 의원밖에 없던 상태에서 여성우선추천지역으로 선정한 것은 당헌에 위배된다는 주 의원의 주장 등에 대해서는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아울러 주 의원은 이 선거구의 새누리당 후보가 자신이라는 점을 확인해달라는 가처분도 신청했지만 법원은 "주 의원을 후보자로 확정하기로 한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며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주 의원은 법원 결정 직후 "당이 지금이라도 나를 20대 총선후보로 공천하면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탈당해서 무소속 출마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자신의 지역구인 대구 수성을 공천에서 배제된 주 의원은 이날 자신이 제출한 공천효력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는 소식이 전해진 직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아직은 탈당 신고서를 제출하지는 않은 상태"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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