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셔틀버스 노동자들이 어린이 안전 위해 제도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실질적인 교통안전대책 수립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를 위해 구호를 힘차게 외치고 있다.
▲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기자회견 셔틀버스 노동자들이 어린이 안전 위해 제도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실질적인 교통안전대책 수립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를 위해 구호를 힘차게 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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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오전 11시 전국셔틀버스노동자연대(아래 '셔틀연대')는 지난해 12월 21일에 이어 또다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린이·통학생 교통안전을 위한 제도 개선 촉구'에 나섰다.

셔틀연대 박사훈 위원장은 "실질적인 교통안전대책이 수립돼야 한다는 강한 신념을 가지고 기자회견을 개최한다"라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5년 7월20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해 셔틀버스 차량과 시설의 장이 공동소유 등록할 경우 자가용 유상운송을 허용한다고 했으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1조에 의해 교육목적을 위한 운행일 경우에도 자가용 유상운송을 허용했다"라면서 "그런데 시설의 장과 공동소유 등록만을 거론하며 13세 이하 유아·어린이 한정이고 14세 이상 통학은 '불법 자가용 유상운송'이라며 어이없게도 일제 단속을 하고 있는 형국"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토교통부는 스스로 개정한 법률조차 어기면서 셔틀버스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더 이상 정부의 일방적인 밀어붙이기 정책으로 30만 셔틀버스 노동자 가장을 비롯한 부양가족 100여만 명의 생존권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폭정에 우리 셔틀버스 노동자들은 가만히 당하고 있을 수 없기에 30만 셔틀버스 노동자들의 '가치 있는 노동'과 '인간다운 삶' 쟁취를 위한 투쟁에 나선다"고 말했다.

셔틀버스 노동자들이 셔틀버스 차량에 어린이 안전 위해 제도 개선 요구 현수막을 걸고 여의도 국회 앞에서 차량 선전전을 진행하고 있다. ‘전용차량 등록제’를 실시하라! 안전장치 설치비를 지원하라! 실소유자표시제를 실시하라! 유류보조금을 지원하라!
▲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차량선전전 셔틀버스 노동자들이 셔틀버스 차량에 어린이 안전 위해 제도 개선 요구 현수막을 걸고 여의도 국회 앞에서 차량 선전전을 진행하고 있다. ‘전용차량 등록제’를 실시하라! 안전장치 설치비를 지원하라! 실소유자표시제를 실시하라! 유류보조금을 지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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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15인승, 25인승 셔틀버스 운행차량 50여 대는 ▲ 전용차량 등록제를 실시하라 ▲ 안전장치 설치비를 지원하라 ▲ 실소유자 표시제를 실시하라 ▲ 유류 보조금을 지원하라는 등의 문구가 담긴 현수막을 셔틀버스 차량에 걸고 일렬로 국회의사당을 돌며 차량 선전전을 했다.

'중·고생 통학 셔틀버스 운영' 질의에 국토교통부 답변은?

셔틀연대는 지난해 12월 4일에 국토교통부에 '자가용 유상운송 관련 질의 건'으로 공문을 발송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12월 30일 '민원회신' 공문으로 응답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2월 31일 공문을 통해 14세 이상 중?고생을 대상으로 한 자가용 유상운송은 불법이며 단속?계도활동을 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 국토교통부 공문 국토교통부는 지난 12월 31일 공문을 통해 14세 이상 중?고생을 대상으로 한 자가용 유상운송은 불법이며 단속?계도활동을 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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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의 답변 요지는 다음과 같다.

"어린이 안전사고 발생방지 VIP특별 당부('13.3)에 따라 관계부처가 합동 수립한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관리 대책'(2013년 5월 국가정책조정회의)에 의거 자가용 유상운송 허용범위를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의무 대상에 포함된 시설 및 연령기준에 맞추어 확대(2013년 11월)했으나, 시설의 영세성 등으로 인한 어린이 통학 차량의 안전관리에 문제점이 제기돼 2015년 7월에 차량 소유권과 차령기준 등을 완화한 것이며, 질의하신 14세 이상 중·고생을 대상으로 한 자가용 유상운송은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동 차량의 단속은 행정처분 권한이 있는 행정관청(특별자치도·시장·군수·구청장)에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사항이며, 필요시 관할행정관청으로 하여금 단속·계도활동을 하도록 독려하겠습니다."

한편, 셔틀연대는 오는 12일 민주노총 산하 전국셔틀버스연대노동조합을 창립할 예정이다. 노동조합 활동을 통해 거대한 단결과 연대의 전선을 펼쳐 실질적인 교통안전을 위한 제도 개선 촉구 활동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덧붙이는 글 | 이 글을 작성한 홍정순님은 셔틀연대에서 셔틀버스 노동자들의 권익개선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태그:#셔틀버스 노동자, #셔틀연대,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기자회견, #실질적 제도개선 촉구, #전국셔틀버스연대노동조합 창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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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셔틀버스노동조합에서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해! 어린이, 중고생 통학안전을 위해! 가치있는 노동! 생활의 질 향상! 인간다운 삶 쟁취!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작은 움직임이 큰 기적으로 이어지길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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