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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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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들의 임금을 상습 체불해온 악덕 사업주가 구속되었다. 6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은 함안군 법수면 소재 철구조물 제조업체 대표 박아무개(53)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시켰다고 밝혔다.

박씨는 업체 직원 16명의 임금 5600여만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속된 박씨는 함안의 한 원청업체 등으로부터 출구조물 제작 물량 하도급을 받아 사업을 운영해 왔고, 주로 고령자들을 고용해 일을 시킨 뒤 몇 개월간 임금을 체불하고 철수하는 수법을 써왔다.

창원고용노동지청에 따르면, 박씨를 상대로 44건의 임금체불 사건이 접수되었으나 그는 정당한 출석요구에 불응하여 여러 차례 지명수배가 되어 있었다.

박씨는 지난해 9월, 근로자 16명의 임금체불 신고사건이 접수된 뒤에도 연락을 끊었고, 근로감독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으면서 수사에도 협조하지 않고 체불임금 청산 노력도 일체 하지 않았다.

창원고용노동지청은 박씨에 대해 체포영장과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위치 추적에 나섰고, 지난 4일 새벽 근로감독관 3명이 잠복해 있다가 그를 붙잡았다. 창원고용노동지청은 박씨에 대해 검찰과 법원으로부터 법적 절차를 거쳐 구속시켰다.

창원고용노동지청에 따르면, 박씨는 원청업체로부터 받은 대금은 전액 본인의 채무변제에 사용하고, 또 근로자들의 연락을 피하면서 임금청산 노력은 전혀 하지 않았다.

피해 근로자들은 "수개월간의 임금 체불로 인해 큰 고통을 겪고 있으므로 박씨를 엄벌에 처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박씨는 지난 3년간 근로자 37명에 대해 임금 1억원을 체불해 왔다.

창원고용노동지청은 "박씨는 같은 전과라 21차례나 되는 상습체불 사업주로 그동안 가벼운 벌금형 처분만 받아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죄의식이 없었다"며 "철구조물 제작물량을 하도급 받아 시공한 뒤 철수하고 잠적하는 등 임금체불을 반복하는 사업주였다"고 밝혔다.


태그:#고용노동부, #창원고용노동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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