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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부대 등 일부 보수단체 회원등이 1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박원순 아들 병역비리 의혹 유포 및 허위사실 유포 관련 재판 방청을 마치고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양승오 동남권 원자력의학원 암센터 핵의학과 주임과장을 옹호하며 손피켓을 들고 있다. ⓒ 이희훈
엄마부대 등 일부 보수단체 회원등이 1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박원순 아들 병역비리 의혹 유포 및 허위사실 유포 관련 재판 방청을 마치고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양승오 동남권 원자력의학원 암센터 핵의학과 주임과장을 옹호하며 소란을 피우고 있다. ⓒ 이희훈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을 주장해온 양승오 박사 등이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데 대해 서울시는 "당연한 결과"라고 반응했다. 양 박사 등은 항소 방침을 밝혔고 보수단체 회원들은 법원에서 소란을 피웠다.

17일 오후 양 박사 등에 대한 법원의 판결 내용이 알려지자 서울시는 보도자료를 내고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의 병역의혹은 허위사실'이라는 것이 오늘 법원에서 또다시 확인됐다"며 "당연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서울시는 "지금까지와 같이 일관되게 시정에 전념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서울시정과 박 시장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과 음해에 대하여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벌금형을 선고받은 양 박사 등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양 박사의 법률대리인인 차기환 변호사는 "재판부가 과학적 증거가 아닌 증언을 토대로 두루뭉술하게 판단했다. 당연히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손 피켓든 엄마부대, 양승오 박사 옹호 박원순 시장 낙선 목적으로 박 시장의 아들 박주신씨의 병력의혹을 제기한 양승오 동남권 원자력의학원 암센터 핵의학과 주임과장이 17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에 출석해 판결이 끝난 뒤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양씨는 2014년 6·4지방선거를 앞두고 박원순 당시 서울시장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 1500만원 형을 선고 받았다. ⓒ 이희훈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선고 현장을 지켜본 엄마부대봉사단 등 중·노년층 보수단체 회원 100여 명은 법원에서 소란을 피우기도 했다.

일부 참관인은 박 시장 아들의 치아 엑스레이가 본인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배척하는 내용의 판결 이유를 듣고 있다가 큰 소리로 "에이~"라면서 탄식했다. 재판장은 소리를 낸 이에게 스스로 퇴장하라고 명령하면서 "판결이 본인들 맘에 안 든다고 그런 행동을 하는 건 여러분들 스스로 주장의 신빙성을 저하하는 결과"라고 경고했다.

마침내 양 박사 등 7인의 유죄 및 벌금형이 선고되자 보수단체 회원들에게서 온갖 쌍욕이 터져 나왔다. "판사가 종북이냐!" "평양 가서 판사해라!" "이제 아이들을 군대에 보낼 필요가 없어!"라는 등의 고성이 터져 나왔고 이들은 법정 밖을 나서면서도 분을 삭이지 못했다.

청사 1층으로 이동한 50여 명은 밖으로 나가기 전 항의 행동을 벌였다. 이들은 다 같이 "사법부는 죽었다!"는 등의 구호를 외치다 법원 직원들의 만류로 청사 밖으로 이동했다.

태그:#박원순, #아들, #양승오, #엄마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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