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울산 홍명고의 학교법인 전 이사장과 현 교장·행정실장, 재단 이사 등 4명이 검찰에 기소됐다.
 울산 홍명고의 학교법인 전 이사장과 현 교장·행정실장, 재단 이사 등 4명이 검찰에 기소됐다.
ⓒ 홍명고

관련사진보기


지난 십수 년간 지역에 파장을 불러온 사학, 울산 홍명고의 학교법인 전 이사장과 현 교장·행정실장과 재단이사 등 4명이 뇌물을 주고 받은 혐의 등으로 검찰에 기소됐다.

앞서 경찰은 홍명고 전 이사장의 뇌물 수수 등 폭로에 따라 수사를 벌여 일부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었다. 이에 그동안 수사를 벌여온 울산지방검찰청은 지난 26일 이들을 기소해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현 이사장은 이번 기소에서 빠져 논란이 예상된다. (관련기사 : 울산 홍명고→세인고, 교명 바꾸면 비리 사라지나)

검찰, 홍명고 전 이사장 등 뇌물 혐의로 기소

이아무개 전 이사장이 지난 1989년 울주군 청량면 온산에 일반고로 개교한 홍명고는 지난 1999년 완공한 학교 체육관의 공사비 횡령 혐의로 이 전 이사장이 구속되면서 논란이 일었고, 이 전 이사장은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아 지난 2011년 재단 이사장으로 복귀했다.

하지만 이후 학교 이전과 매각 등의 문제로 논란이 재현됐고, 지난 6월 22일 이사회가 이 전 이사장을 해임하자 이 전 이사장이 "현 이사장과 교장, 교감, 행정실장 등과 금품을 주고 받았다"고 폭로하면서 지역 교육계에 큰 파장을 불렀다.

이 전 이사장의 경찰 진술에 따르면, 이 전 이사장은 현 이사장을 교장으로 임용할 당시 5000만 원을 학교에 기부받기로 한 후 500만 원과 200만 원, 200만 원 등 모두 900만 원을 받았다.

또한 현 교장 임용 때도 1200만 원을 받았고, 행정실장을 채용할 때는 300만 원, 4년간 400만 원 등 모두 700만 원을 받았다. 또한 이번에 기소된 이사의 인척을 채용하면서 행정실장을 통해 5000만 원을 받은 후 함께 나눠썼다.

이 전 이사장은 이 같은 폭로에 대해 당시 언론사 취재진들에게 "나 자신은 그동안 나쁜 짓을 했지만 후배들이 똑같이 나쁜 짓을 하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었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사학에서 더 이상 비리가 없어졌으면 한다"고 했었다.

이에 대해 현 이사장과 교장은 "사실무근"이라며 이 전 이사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는 한편 행정실장은 기자간담회까지 열어 "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린 것이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검찰은 수사를 통해 이 전 이사장의 폭로를 대부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홍명고 사태에 대해 그동안 울산시교육청은 "검찰 기소 여부에 따라 관련자들의 징계를 학교법인에 요청하겠다"고 밝혀왔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학교법인 관계자들에 대한 징계가 내려질 전망이다.

한편 울산지역 각계 인사들로 구성된 학교법인 태화학원 정상화추진위원회(위원장 한석근)는 28일 울산시교육청에 "중립적이고 공정한 인물들로 관선 이사를 파견해 홍명고를 정상화 시켜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그동안 울산지역 사립교육기관인 학교법인 태화학원의 비정상적인 사태를 지켜보면서, 더 이상 이를 방치할 수 없다는 시민들의 원성이 자자하다"면서 "울산광역시교육청의 적극적인 행정지도와 문제해결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추후보도문

본지는 2015년 12월 3일 사회면 <울산 홍명고 → 세인고, 교명 바꾸면 비리 사라지나>, 2016년 1월 28일 사회면 <울산 홍명고 전 이사장, 현 교장․행정실장 등 기소>, 2016년 3월 15일 사회면 <홍명고 전 이사장 "뇌물 주고 받았는데 왜 무혐의냐"> 제하의 각 기사에서, 세인고등학교(전 홍명고등학교) 행정실장이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 등으로 검찰에 기소됐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김모 행정실장이 임용 당시 홍명고등학교 전 이사장에게 700만원을 줬다는 배임증재 혐의에 대해서는, 지난 2016년 1월 검찰 수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교사 채용의 대가로 뇌물을 받았다는 배임수재 혐의에 대해서도 1심과 2심 재판 결과 모두 무죄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아울러 홍명고등학교 전 이사장은 김 행정실장을 허위의 사실로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태그:#홍명고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