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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지난해 11월 5일 태안군의회의 상임위원회 폐지 촉구를 위한 서명운동을 통해 4886명의 서명지를 태안군에 전달하기 전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태안군민회. 태안군의회는 주민들의 뜻에 따라 상임위 운영을 중단키로 했지만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5일 태안군의회의 상임위원회 폐지 촉구를 위한 서명운동을 통해 4886명의 서명지를 태안군에 전달하기 전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태안군민회. 태안군의회는 주민들의 뜻에 따라 상임위 운영을 중단키로 했지만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 김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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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의회가 상임위원회 운영 중단을 선언했다. 지난해 5월 21일 제224회 임시회를 통해 3개 분과의 상임위를 구성했으니 상임위 운영을 시작한 지 꼭 8개월 만이다. 하지만 태안군의회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다는 입장만 밝혔을 뿐 상임위 운영 중단의 구체적인 시기도, 상임위 폐지를 골자로 하는 '태안군의회 위원회 조례'의 개정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아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관련기사 : 태안군 상임위 조례폐지 서명운동에 4886명 동참>

이에 그동안 상임위 폐지를 주도적으로 주장해 온 '태안군의회 불합리조례 폐지촉구 군민회'측은 태안군의회의 입장 표명에 대해 "다행이지만 전적으로 공감할 수 없다"며 "군의회가 대다수 주민의 뜻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지 않는다면 현재 진행 중인 위원회 조례 폐지 주민청구 절차를 중단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군의회와의 갈등국면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태안군의회, 상임위 운영 중단 결정... 조례 개정은 언급 없어

상임위원회 운영을 두고 유권자인 태안군민과의 마찰을 빚어오던 태안군의회가 결국 상임위원회 운영을 중단키로 결정했다.

태안군의회는 지난 21일 군의원 간담회 이후 가진 군의원 자체 회의에서 8명의 의원 중 그동안 상임위 운영 입장을 고수해 온 김진권 의원을 제외한 7명의 의원이 군민의 뜻에 따르기로 합의하고 갈등의 핵심쟁점이었던 상임위원회 운영을 중단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태안군의회는 상임위 폐지가 골자인 '태안군의회 위원회 조례'의 개정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 없이 상임위 운영만 중단키로 결정했다고 밝힘에 따라 현 제7대 군의회에서도 다시 상임위원회가 되살아날 여지는 남겨뒀다. 

태안군의회는 22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상임위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대두되면서 상임위원회 운영에 대해 고민을 해왔다"면서 "이에 태안군의회는 지난 21일 열린 의원간담회에서 상임위원회 운영에 대한 의원들간의 토론을 거친 결과 다수의원(박남규 의장, 이용희 부의장, 김기두 의원, 김영인 의원, 조혁 의원, 최영신 의원, 차윤선 의원)의 의견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운영을 중단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나가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박남규 태안군의회 의장이 "비록 상임위원회라는 제도가 전국 대다수 의회가 운영하고 전문성을 강화한 제도라고 하지만 부정적인 의견이 나타난만큼 상임위원회를 중단하게 됐다"며 "또한 상임위원회 운영에 대한 동료의원들의 토론을 지켜보면서 서로 주장은 다르지만 지역발전을 위한 열정만큼은 모두 같다는 것을 다시한번 느꼈고, 이번 일을 계기로 주민들의 작은 소리에도 귀기울이고 최선을 다하는 제7대 태안군의회를 기대해달라"고 강조했다고도 덧붙였다.

이처럼 태안군의회가 비록 상임위원회 운영 중단을 선언했지만 '태안군의회 위원회 조례'의 개정에 대해서는 언급도 하지 않은 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나가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힌 것에 대해 박 의장은 "군의회가 중단한다고 했기 때문에 헤아려주고 믿어달라"고 말했다.

이에 기자가 "이번 상임위 중단 발표를 제7대 군의회에서는 상임위 운영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되는가"라고 묻자, 박 의장은 "지난해까지만 상임위를 운영하고 군민의 뜻에 따르겠다고 약속했고, 군민의 뜻에 따라 중단한 것"이라며 "('태안군의회 위원회 조례'의 개정을 위한 주민청구인) 3200여명의 군민이 적은 숫자는 아니지 않나. 의원들도 토론하면서 여러 걱정을 했다"고 말했다.

덧붙여 박 의장은 조례 개정을 묻는 질문에는 "군의회가 중단한다고만 한 것은 조례가 상존하기 때문에 조례를 둔 상황에서 상임위를 폐지한다고는 못 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중단이라고 표현한 것"이라며 "별도의 기자회견은 없이 보도자료로만 내는 것으로 군의원들과 상의한 뒤 입장을 갈음했고, 군의회에서 상임위 운영을 중단했기 때문에 헤아려주고 믿어달라."고 입장을 밝혔다.

군민회, 상임위 중단은 다행... 하지만 "주민의 뜻에 따라 조례 개정해야" 촉구

이에 대해 그동안 태안군의회의 상임위 폐지를 지속 요구해왔던 '태안군의회 불합리조례 폐지촉구 군민회'측은 "태안군의회의 상임위원회 중단 입장에 대해 다행으로 생각하지만 군민들이 주민등록번호까지 제공하면서 상임위 폐지를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군의회는 신속히 주민의 뜻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기 바란다"며 "상임위 중단은 선언했지만 조례 개정 없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나가겠다는 것은 7대 군의회에서 다시 상임위가 살아날 가능성도 열어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조례의 개정이 없다면 현재 진행 중인 '태안군의회 위원회 조례'의 개정을 위한 주민청구 절차를 중단할 수 없다."고 입장을 전했다.

한편, '태안군의회 위원회 조례'의 개정을 위한 주민청구 절차를 진행 중인 태안군 기획감사실에 확인한 결과 군민회가 수임인을 통해 태안군 기획감사실에 제출한 4899명의 서명지 중 3124명의 서명지가 유효 서명지로 분류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태안군의회 위원회 조례의 개정 주민청구'가 가능하게 됐으며, 군 집행부는 이를 기초로 오는 2월 23일까지 태안군의회에 조례 개정을 요구하는 조례안을 부의하게 된다.

군 기획감사실 관계자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조례 개정 절차는 (주민청구를 신청한) 군민회에서 취하요청을 해야 주민청구안이 의회로 넘어가지 않고 행정절차가 중단된다"며 "대신 군민회의 취하요청이 없으면 행정절차를 중단할 수는 없다. 의회에서도 상임위 운영을 중단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군민회에서도 발전적인 결정이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태안신문에도 실렸습니다.



태그:#태안군의회, #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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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의 지역신문인 태안신문 기자입니다.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밝은 빛이 되고자 펜을 들었습니다. 행동하는 양심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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