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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홍준표 경남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는 120일간 36만 6964명으로부터 받은 서명부를 경남선관위에 제출하기에 앞서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고, 거창 학부모 김태경씨가 회견문을 읽고 있다.
 30일 홍준표 경남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는 120일간 36만 6964명으로부터 받은 서명부를 경남선관위에 제출하기에 앞서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고, 거창 학부모 김태경씨가 회견문을 읽고 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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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무상급식을 외치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되었던 학부모가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은 20일 김태경 거창급식연대 집행위원장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김 집행위원장은 지난해 9월 거창군의회 복도에서 계란을 던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아왔다. 당시 거창군의회는 무상급식 지원 예산을 전용해 사용하는 '서민자녀교육지원 조례'와 관련 예산을 통과시켰다.

당시 학부모들은 '무상급식 원상회복'을 바라며 다양한 투쟁을 벌였고, 거창군의회가 열렸을 때 방청하기도 했다. 관련 조례는 논란을 빚다가 통과되었던 것이다.

김 집행위원장은 거창군의회 의장이 나와 복도를 걸어가자 항의의 뜻으로 계란을 복도 바닥에 던졌다. 김 집행위원장이 던진 계란은 사람한테는 맞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회의가 끝났지만 의장이 의장실로 걸어가는 상황도 공무집행으로 봐야 한다"며 유죄로 보았다. 그런데 재판부는 개인의 이익을 위한 행동이 아니라 보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지난해 12월에 있었던 결심 공판 때 검찰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김 집행위원장은 논의해서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한편 지난해 1월 홍준표 지사가 거창군청을 방문했을 때 '무상급식 예산 지원 중단 철회' 등을 외치며 홍 지사의 차량을 막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던 학부모는 판결해 불복해 항소했다.


태그:#무상급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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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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