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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7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규정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제휴 심사 담당 배정근 제1소위원장, 허남진 위원장, 제재 심사 담당 김병희 제2소위원장.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7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규정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제휴 심사 담당 배정근 제1소위원장, 허남진 위원장, 제재 심사 담당 김병희 제2소위원장.
ⓒ 김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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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아래 뉴스제휴평가위)는 7일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규정'(첨부파일 참조)을 발표했다. 보기와 같은 '부정행위'를 저지른 뉴스 제휴 매체들 가운데 제재 평가에서 벌점을 받지 않는 곳을 하나 고르시오.

① A매체는 하루 동안 기사 100건을 포털에 송고하면서 동일한 기사를 제목만 바꿔 중복 전송한 기사 1건, 기사 내용과 상관없는 포털 추천 검색어를 제목에 넣은 기사 1건을 함께 보냈다.
② B매체는 하루 100건을 송고하면서 포털과 제휴를 맺지 않은 매체 기사 5건을 우회해서 송고했다.
③ C매체는 지금까지 광고성 기사 1건, 홍보대행사 보도자료를 그대로 옮겨 쓴 기사 1건, 타 매체 기사를 베껴 쓴 기사 1건, 선정적 사진이 담긴 기사 1건을 포털에 송고했다.
④ D매체는 포털에 노출되는 기사 1건을 지워주는 대가로 취재원에게 광고비를 요구했다.

부정행위 벌점 10점 넘으면 '경고', 5단계 거쳐 '퇴출'

답은 3번이다. 뉴스제휴평가위는 ▲ 관련 뉴스·실시간 뉴스 영역 남용 ▲ 기사로 위장한 광고, 홍보 ▲ 선정적 기사 및 광고 전송 ▲ 동일 URL(인터넷주소) 기사 전면 수정 ▲ 저작권 침해 기사 전송 ▲ 등록된 카테고리 외 기사 전송 등을 '기타 부정행위'로 분류해 5건 이상 누적될 때마다 벌점 1점씩 부과하기로 했다. C매체의 경우 부정행위 기사가 4건이어서 아직 1건이 모자란다.

1번 '중복 반복 기사 전송'과 '추천 검색어나 특정 키워드를 남용한 기사', 2번 '제3자 기사 전송'은 기사 건수가 아닌 기사 비율을 따진다. 1번 A매체는 1일(24시간) 송고한 기사 가운데 '반복 중복 기사'와 '추천 검색어 남용 기사' 비중이 각각 1% 이상이어서 벌점 2점을 받는다. 각각 10% 이상이면 2점씩, 20% 이상이면 3점씩 부정행위 기사 비중이 높아지면 벌점이 점점 올라가고, 50% 이상이면 벌점 10점이 돼 '경고 처분' 대상이다.

2번 B매체와 같이 포털과 제휴되지 않은 타 매체 기사를 대신 포털에 보내는 '제3자 기사 전송' 기사도 하루 비중이 5% 이상이면 벌점을 받는다. 다만 중복 기사나 검색어 기사와 달리 비중이 30% 이상만 돼도 벌점 10점을 받아 역시 '경고' 대상이다.

4번 D매체와 같이 '포털 전송 기사를 매개로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는 경우'는 벌점 5점이다. 이 같은 부정행위도 건당 계산하기 때문에 2건이 누적되면 벌점 10점으로 경고 대상이다.

뉴스제휴평가위는 제휴 매체 모니터링을 거쳐 매달 1번씩 제재 평가 작업을 하는데 한달  동안 누적 벌점이 10점 미만이면 시정 요청에 그치지만 1개월에 10점이 넘거나 12개월 안에 30점이 넘으면 경고 처분한다. 경고를 받은 매체가 다음 평가에서 또 벌점을 10점 이상 받으면 24시간동안 모든 서비스의 포털 노출이 차단되고, 이 매체가 또 벌점 10점 이상 받으면 48시간 노출 차단, 여기에 또 벌점 10점 이상을 더하면 포털 뉴스 계약이 해지된다. '최종 퇴출'까지 모두 5단계를 거치고 한 번 퇴출되면 1년이 지나야 제휴 심사를 받을 수 있다.

'기레기 언론' 막는 포털 뉴스 감시 기구, 약일까 독일까

바야흐로 '포털에서 검색돼야 뉴스이고 언론사'인 국내 언론 환경에서 강력한 포털 뉴스 감시 기구가 탄생했다. 물론 그 전면에는 15개 언론 관련 단체들이 참여하는 뉴스제휴평가위가 있지만 그 힘은 어디까지나 네이버, 카카오 등 포털에서 나온다.

뉴스제휴평가위에서 이날 발표한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규정'은 이른바 '기레기(기자+쓰레기 합성어)'라는 비난을 받아온 언론계에서 자초한 측면이 있지만 심사 대상인 언론사에겐 사활이 걸려있다. 

검색어 기사나 중복 송고, 선정적 기사 같은 단순 '포털 어뷰징 행위'를 막는 수준에 그치는 게 아니라 기사 무단 전재나 광고성 기사 남발, 기사를 이용한 부당 이익 추구 같은 언론 윤리 영역까지 포함됐기 때문이다. 규정에 포함된 선정성 판단 기준도 지나칠 정도로 세세해 정부심의기관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뺨칠 정도다.   

그나마 기존 제휴 매체를 퇴출시키려면 벌점 누적부터 경고, 제휴 해지까지 무려 5단계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실효성은 의문이다. 여기에 비하면 신규 매체가 포털 제휴사가 되는 건 하늘의 별 따기다.

신규 뉴스 제휴 매체의 선정 기준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지상파 방송이나 종합편성채널(종편) 인허가 기준 못지않게 까다롭다. 우선 정기간행물, 신문방송사업자 등으로 등록하고 1년이 지나야 하는 건 기본이고 월간 기사 생산량, 자체기사 비율 등 '정량 평가' 비중이 40%다. 여기에 언론사로서 보도 방향과 비전부터 시의성, 공정성, 전문성, 정확성 같은 저널리즘 요소와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선정성, 저작권, 광고윤리 등 윤리적 요소까지 따지는 '정성 평가' 비중이 60%다.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받아야 비로소 포털사와 '뉴스검색제휴 협상'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을 뿐이다. 포털사에서 일정한 콘텐츠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네이버 '뉴스스탠드제휴'나 '뉴스콘텐츠제휴'를 하려면 여기서 6개월을 더 지나야 하고, 100점 만점에 각각 80점, 90점 이상 받아야 한다.  

뉴스제휴평가위 참여 언론단체 소속 언론사들이 대부분 기존 포털 뉴스 제휴사들임을 감안할 때, 기존 매체 퇴출에 소극적이고 신규 매체 진입을 어렵게 한 게 아니냐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관련기사: '진보색'만 뺀 포털뉴스평가위, '조중동' 간섭 막겠다?)

"몇 개월도 안돼 24시간-48시간 노출 중단 사례 발생 예상돼"

이에 허남진 뉴스제휴평가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세종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제재 기준안을 만든 건 (기존 제휴사를) 퇴출시키고 제재 강화하는 게 주목적이 아니라 기준안을 잘 지켜 자정 노력을 유도하는 게 주목적"이라고 밝혔다. 뉴스 제재 심사를 담당하는 김병희 제2소위원장도 "5단계에 걸쳐 제재가 강화되는 이유는 많은 소명 기회를 주고 경고를 받았을 때 각 매체에서 알아서 자정하길 바라는 기대와 바람이 많이 반영된 기준"이라고 밝혔다.

허 위원장은 "(기존 포털 송고 기사를 대상으로) 시뮬레이션 평가를 해보니 자칫하면 몇 개월도 안 돼서 24시간 노출 중단, 이어서 48시간 노출 중단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겠구나 예상할 수 있었다"면서 "처음엔 1개월 노출 중단 얘기까지 나왔지만 24시간만 노출 중단해도 해당 매체에는 엄청난 타격이란 말에 공감했고 부정행위 제재 수위가 결코 낮지 않다"고 밝혔다.

제휴 심사시 정성 평가 기준이 사실상 '기사 심의'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뉴스 제휴 심사를 맡은 배정근 제1소위원장은 "신청한 매체의 지난 3개월간 기사를 보고 평가하는데 기사 내용이 많기 때문에 정확성, 완전성 등 5가지 기준을 통합적으로 보는 것"이라면서 "기사를 쓸 때 가장 강조되는 일반적인 저널리즘 원칙이어서 다른 기사 쓰는 데 제약할 만한 요소는 거의 없다"고 밝혔다.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논란은 있지만 현재 포털 뉴스 검색 시스템도 언론사들의 어뷰징 행위를 부추긴 측면이 있다. 그간 언론계에선 이른바 '검색어 기사'를 양산시키는 '실시간 급등 검색어'나 '추천 검색어' 같은 뉴스 검색 시스템 개선을 요구해왔다.

이에 허 위원장은 "초반부터 원인 제공하는 문제를 없애자는 의견과 네이버, 카카오 양사 비즈니스 차원이라는 의견이 대립했다"면서도 "매체에서 먼저 준수하기로 했고 이 논의는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규정은 오는 3월 1일부터 적용된다. 신규 뉴스 검색 제휴사 심사는 매년 두 차례, 뉴스콘텐츠제휴와 뉴스스탠드 제휴는 한 차례 진행한다. 검색 제휴 첫 접수는 오는 2월부터 받아 3월부터 심사하고 8월경에 2차 접수를 받을 예정이고, 뉴스 콘텐츠 제휴는 5월부터 접수를 받아 6월쯤 심사할 예정이다.


태그:#포털뉴스, #뉴스제휴평가, #네이버, #카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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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회부에서 팩트체크를 맡고 있습니다

오마이뉴스 장지혜 기자 입니다. 세상의 바람에 흔들리기보다는 세상으로 바람을 날려보내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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