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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유일한 본분으로 일컬어지는 공부. 하지만 "공부만 하라"는 어른들의 질책에서 벗어나, 우리 사회에 드러나거나 숨겨진 다양한 여러 곳에서 두각을 보이는 청소년들이 있고, 그리고 청소년에게 힘이 되어주는 어른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같은 고민에 속해 있는, 청소년인 필자가 직접 인터뷰합니다. 또, 청소년들이 모이고, 주최했던 행사나 모임을 취재합니다. 청소년 시민기자가 직접 발로 뛰고 집필하는 연재기획, [옆동네 1318]입니다. 이번 차례에는, 대구 경북대학교에서 열린 청소년 모의국제재판대회에 2일간 프레스로, 일일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보았던 것들, 그리고 느꼈던 것들을 모아, 2부작의 르포로 만들어 내놓아보았습니다. 하 편에는 청소년 모의법정대회 둘째 날, 그러니까 마지막 날의 이야기와 행사 후기를 담아보았습니다.- 기자 말

청소년 모의법정대회 르포 상편은 (링크: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71561)에서 볼 수 있습니다.

5법정의 둘째날 풍경
 5법정의 둘째날 풍경
ⓒ 박장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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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날 아침 10시에 맞춰 경북대 대학원동에 다시 도착했다. 가방을 두러 가니 못 보던 카메라가 이곳저곳에 널려있었다. MBC에서 진행하는 예능 프로그램인 '능력자들'의 촬영이 있었다. 서영건씨가 촬영을 잠깐 쉬는 동안 사무실로 들어왔다. 자기가 법 능력자로 조만간 나가게 될 수도 있다고 했다. 안경을 갈아끼우더니, 한 마디를 더 내뱉었다.

"이게, 안경 안에 카메라가 있는 특수 카메라더라고요. 비싸다고 조심조심 끼라고 하던데..."

법정의 분위기는 어제보다는 조금 더 부드럽지만, 어제보다는 각을 잡은 분위기였다. 카메라가 모든 법정에 설치되어 있으니, 진행하는 중에 혹여나 졸거나 수다를 떠는 게 방송 카메라에 그대로 탄다면 평생 밤잠을 잘 때마다 그 화면이 떠올라 '이불킥'을 시전했을 테니 말이다. 카메라는 점심시간이 될 때까지 내내 돌아갔다.

4법정의 둘째 날 풍경
 4법정의 둘째 날 풍경
ⓒ 박장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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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정한 1법정에 잠시 들어가니 전지우씨가 한 마디를 꺼냈다.

"1법정이요, 장난이 아니던데요. 밤새 단톡방에서 준비 못한 자료 찾아서 반박하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승패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이 결과가 실제의 정치 변화에는 당연하게도 아무련 변화를 주지 못한다.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 지 기대가 많이 되었다. 밤을 새워 준비한 변론에, 고심에 고심을 거듭한 판결문이 말이었다.

최후변론은 판결에 큰 역할을 한다. 휴정이 끝난 1법정은 물론, 나머지 법정들도 열심히 마지막 변론을 하고 있었다. 서기들도 바쁘긴 마찬가지였다. 2법정에 들어가보니 서기인 최민영씨가 발언하는 내용을 모두 받아적고 있었다. 속기 키보드가 있을 리도 없고, 있다 하더라도 숙련되지 않은 사람은 쓰기가 더 어렵기 때문에 믿을 것은 볼펜과 노트였다. 아직도 의견의 방향을 헤메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부담으로 여기는 사람은 다행스럽게도 없었다. 길지도 않고 짧지도 않았던 점심시간 동안, 잠시 후 있을 판결을 준비하기 위해 서영건씨는 점심을 거른 채로 강당에서 단상을 준비하고 있었다.

2법정의 최민영씨가 미리 인쇄한 연설문을 참고해 속기록을 작성하고 있다.
 2법정의 최민영씨가 미리 인쇄한 연설문을 참고해 속기록을 작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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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10시부터 시작해 26시간 가까이 지속되었던 법정도 막을 내릴 때였다. 점심을 간단히 먹고 강당으로 되돌아오니 꽤 많은 준비가 끝나있었다. TV 촬영을 하는 사람들도 곳곳에 삼각대를 배치해두고 촬영 준비를 하고 있었다. 오후 한 시 반이 되자, 각 법정의 변호인이 최후변론을 했다. 지금까지 봤던 이야기들이 깔끔하게 정리된 듯한 느낌을 들었다. 8명의 대표변호인들이 차례대로 변론을 마친 후, 판결을 시작한다는 말이 들렸다. 각 법정의 판사들이 판사복을 입고 맨 앞에 앉아있었다. 맨 처음으로 판결문을 발표하는 법정은 1법정이었다. 지난 2015년 10월 있었던 국경없는 의사회 폭격 사건을 담당했던 법정이었다.

5법정의 변호인 최일환씨가 최후변론을 하고 있다.
 5법정의 변호인 최일환씨가 최후변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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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정을 담당했던 판사인 김민준씨가 단상 위로 올라와 했던 말, 그러니까 판결은 모두의 귀를 의심케 했다.

"폭격의 총책임자인 피고인, 즉 미합중국 대통령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손해배상금 2조원과 이에 대하여 사건발생일인 2015년 10월 3일부터 판결선고일인 2016년 1월 3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판결선고일부터 변제할 때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진짜가 아닌데 왜 다들 놀랐을까, 아직도 내가 이해되지 않는 강당의 공기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을 징역 15년에 처하고, 미국이 2조원의 손해배상금을 국경없는 의사회에 주어야 한다는 이야기였는데, 미국 대통령이 집단살해, 즉 국제법적인 학살을 지시한 것으로 규정하고 엄청나게 강력한 처벌을 내렸던 것이다. 여기저기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아무리 그래도 미국 대통령인데, 야 1법정 쟤네 깡 세다, 등등 이런 소리였다. 그만큼 모두가 이런 '파격적인' 형량에 놀랐다.

1법정 판사인 김민준 씨가 판결을 하고 있다.
 1법정 판사인 김민준 씨가 판결을 하고 있다.
ⓒ 박장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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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의 웅성임도 잠시, 김민준씨는 부드럽게 말을 이어나갔다. 판결의 근거와 사후조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이어졌다. 곧이어 그가 목례를 하고, 단상에서 내려오는 순간 모두에게 충격을 주었던 판결이 끝났다. 약간 상기된 얼굴로 단상에서 내려온 그의 표정에 약간의 긴장이 묻어있었다. 가상법정이지만, 실제 정치에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는 않겠지만,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을 감방에 넣어버리는 형벌을 내렸으니 말이었다.

잠시 이런 생각을 해보았다. 가상은 가상일 뿐이었는데, 나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하다못해 '절대 놀라게 해서는 안 된다는' 판사님마저 이 판결을 접하고, 심지어 말하고도 왜 그렇게 놀랐을까. 혹시 '중정'을 경험해보지 않은 90년대 후반생의 우리에게도 자유로운 가정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말조심'이 생활화가 된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당혹감이 심히 밀려오긴 했다.

놀란 것은 방청석의 이들만이 아니었다. 서영건씨가 판결이 끝난 후 쉬는 시간에 잠시 이야기를 꺼냈었다. 1법정의 어찌보면 '막나간' 판결에 대한 이야기, 아니 하소연이었다.

"사실 청소년들이 국제법이라는 걸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약간 힘들다는 점을 고려해서, 판결에 있어 모호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법을 적용하는 것을 허가했었어요. 근데 저게 저렇게 적용될 줄은 몰랐습니다. 제 의도를 완전히, 아예 빗나가서 저도 징역소리듣고 엄청 놀랐거든요. 배상이나 그런게 통상적이라서... 실제로도 국제사법재판소에서 15년 이상 받은 사람은 찾아보니까 딱 한 명이더라고요. 라이베리아의 옛날 대통령이라고 하던데.... 어휴. 다음 번부터는 어째야 할지 고민이네요."

그 다음은 2법정. 무궁화 3호 위성의 무단매각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한국과 홍콩 간의 국제재판이었다. 다른 법정보다 민법의 영역임이 분명했던 이 사건은 현재까지도 회수 문제가 명확히 매듭지어지지 않아, 즉 판례가 없어 슬기로운 대처가 중요했던 재판이었다. 홍콩의 B사에서는 100억을 받고 반환하는 것을 원했고, 그리고 대한민국은 원래 매각비인 5억을 주고 반환받는 것을 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서로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렸다.

2법정의 김민석씨가 판결을 하고 있다.
 2법정의 김민석씨가 판결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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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는 35억 원의 평범한 중재였다. 적절한 중재안이었다. 또, 이 의견에 덧붙여 A사에 벌충금이나, 세금을 통해 35억 원의 돈을 받아내라는, 즉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단서도 함께 붙여놓았다. 1법정처럼 임팩트있는 한 방은 아니었지만,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적정선의 판결을 눈 앞에 보여주게 되었다.

특이하게 4법정보다 5법정 재판장이 먼저 올라왔다. 한중 불공정 무역에 대한 판결이었는데, 서영건씨는 법정이 시작하기 전

"아마 이 법정이 가장 쉬운 주제가 아닌가 봐요. 이미 대부분 해결된 문제이기 때문이니까요. 그 답안을 간단히 따라가느냐, 아니면 독창적인 답을 내놓는가의 차이가 있으니까요."

라는 멘트를 남겼던 적이 있었다.

5법정 판사 정영석 씨가 판결을 하고 있다.
 5법정 판사 정영석 씨가 판결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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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두 가지였다. 중국이 희토류 원소의 수출량 조절을 통해 폭리를 일으켰다는 논란을 비롯해, 중국이 대(對)한 IT제품 무역에서 일으킨 지속적인 세이프가드(무역제한조치, 자국 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정 국가, 특정 지역에 대해 무역량이나 관세를 조절하는 것)의 해결이었다.

희토류는 실제로 중국 정부의 가격조정을 통해 중-일무역에서 중국이 우선권을 가졌던 적이 있었을 정도였으니, 실제로 대중무역에서 대비해야 할 점이 많은 큰 문제였다. 다만 세이프가드 문제는 현재는 직면하지 않은 문제, 즉 가상의 문제였다. 다만 2000년 중국산 마늘 세이프가드 논란 등을 통해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는, 즉 대비해야 될 과제로써 꽤 볼만한 판결을 예상할 수 있었다.

결과는 희토류는 중국 정부의 수출량 조절이 당연하다는 판결, 세이프가드는 '샤오미, 화웨이 등 중국업체의 내수시장보호'라는 중국의 의견을 거부했다. 즉 무역제한조치가 부당함을 판결했다. '독점권'을 인정함과 동시에, 경쟁이 큰 업계에서의 작위적인 '독점권 확보'는 부당하다는 의미였다.

다시 생각해보니 중국이 최근 '희토류 쇼크'를 일으켰다가 희토류에 의존하지 않는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역으로 한 방 먹었던 일이 떠올랐다. 그야말로 현실에 입각했던 판결이었는데, 재판부가 근거나 배경을 적절히 활용하여, 디테일한 법정을 이끌어냈다고 느꼈다.

4법정 재판관이 단상 위로 올라왔다. 사실 지금도 이해가 가지 않는 콘셉트였다. 가상공화국이라니. 법률자문인으로 판사 옆자리에 앉았던 이예진 씨는 "아직도 갈피가 잡히지 않았다."고 말했을 정도였다. 사실 좀 많이 우려스럽긴 했다. 잠깐만, 5법정보다 늦게 시작한다는게... 부터 다시 읽어본 두 공화국의 설정이 더욱 머리를 복잡하게 만들었다.

4법정 판사로 단상에 오른 최유리씨가 판결문을 읽고 있다.
 4법정 판사로 단상에 오른 최유리씨가 판결문을 읽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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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월'의 외교수반이 '크리스나야'의 기득권층과 밀실협상을 통해 50%의 관세를 면제받는 조건으로 '크리스나야'에게 '청월'의 유물을 넘겼다는 점, 그리고 그것을 가져간 '크리스나야'는 그 유물을 독자적인 유물처럼 대외에 소개했다는 점에서 실제 정치와 밀접한 데 대한 씁쓸함을 감추지 못했다. 문화재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실제로 접했기 때문이었다.

이전에 있었던 '청월'과 '크리스나야'의 전쟁때 '크리스나야'에 의해 점령된 영토분쟁 해결, 역시 그 때 약탈한 문화재의 반환청구 역시 국제 재판을 청구하는 김에 같이 청구한 것도 발견했다. 한일관계보다 더 악랄하게 얼키고 설켰다. 이걸 노렸구나 싶었다. 재판부는 어떻게 판결했을까.

간단했다. 모든 분쟁에 대해 제소국이 이겼다. 전리품도 반환, 밀실협상도 무효, 그리고 영유권은 주장하되 개개인의 사유재산권은 인정. 자칫 줄곧 피해자 입장에서 국제 사회에 있었다고 생각되던 우리의 '사이다'를 노린 판결은 아닌가 싶었다. 경계하고는 싶지만, 일단은 '사이다'였다. 재판부가 판결문에서 피소국, 즉 '크리스나야' 측 변호인의 발언 부족 문제를 지적한 것이 눈에 띄었다. 하긴. 여기는 판사가 말을 시켰을 정도였으니 말이었다.

좋은 기량을 보인 참가자들에게 서영건 씨가 직접 수상하고 있다.
 좋은 기량을 보인 참가자들에게 서영건 씨가 직접 수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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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이 있었다. 성실히 발언한 이들에게 주는 상이었다. 행정부위원장 이수지씨, 그러니까 '대구수지'씨와 자문부위원장 이수지씨, '전주수지'씨가 서영건씨와 같이 상을 나누어주었다. 그들의 '말빨'들에 대한 보상이었다. 이어 대회가 모두 끝났다, 수고했다는 메세지가 서영건씨의 입을 통해 전달되었다.

그렇게 1박 2일간의 대회는 끝났다. 참가자들은 '이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라는 말 한마디에 이곳저곳으로 흩어졌다. 같은 법정에서 지내면서 친해진 참가자들끼리 삼삼오오 다시 뭉치면서 해산하기는 했지만 말이다. 시간도 5시즈음 되었으니 어제 처음 만나 친해진 이들끼리 분명 밥 한끼 먹으러 가는 것일 테다.

KYIMC, 즉 청소년 모의국제재판대회의 마지막 스케치였다.
▲ 모의국제재판대회의 참가자들끼리 찍은 단체사진 KYIMC, 즉 청소년 모의국제재판대회의 마지막 스케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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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이 만든 청소년을 위한 대회는 '성공적'

지금까지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모의법정들은 한국사회를 여러 의미로 들뜨게 했었던 민법, 그리고 형법의 판례를 재탕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그나마도 학교나 교육청이 주최처가 되어, 자연스럽게 내용상의 자유도 하락으로 이어졌다. 결국 자신의 의사를 마음껏 펴보지도 못하고, 단순 참여를 통한 '생활기록부에 한 줄'이 이들이 얻어가는 전부였다.

하지만 눈치보지 않아도 되는 이번 대회에서는 정말로 다양한 목소리가 나왔다. 앞서 말했듯 미국 대통령을 국제법 위반으로 징역 15년에 처하고,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무조건 점철되는 '국뽕에 가득 찬 판결' 대신 이례적으로 중국에 대한 독점권 확보, 환수비용 조정 등 중립적인 의견도 다수 나왔다. 분위기도 시끌시끌했다. 이들의 반박, 재반박, 이어 또 그 재반박의 반박이 이어지는 등 참여 역시 자연스럽게, 아니 하다못해 너무 과한 것은 아닐까 싶을 정도로 이어졌다.

성공적이었지만, 약간의 문제가 있다면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 대표적으로 처음 개최해보는 대회에 대한 원초적인 미숙함, 과열된 법정을 식혀주는 안전장치의 전무, 혹시나 있을 '프락치'의 대회 전 사전 의견교류로 인해 대회 분위기가 식을 수 있는 상황이 있었다는 것 정도를 들 수 있었다. 또, 숙박팀 중 한 운영위원의 돌출행동으로 몇몇 참가자의 짐을 검사했다는 문제가 있었다. 꽤 심각한 문제였다. 다만 이 운영위원은 대회 직후 잘못을 인정하고 운영위원의 자리를 내놓긴 했다. 이런 문제, 다음 대회에는 볼 수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대구, 경북지역에 특히 발달한 청소년 참여행사, '전국구'가 될 때까지 

취재를 진행하면서 상당히 놀랐던 것이 있다. 대구지역에서 개최되었던 청소년대회의 수가 상당히 많았다는 것. 대구 오성고등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개최되는 청소년리더모의국회는 물론, 대구고등학생모의유엔대회 등 다양한 청소년 입맛에 맞춘 행사가 개최되고 있다. 여러 계층의 인구가 모여사는 광역권이니만큼, 더욱 더 다양한 청소년의 목소리가 이 곳에서 나오고 있다.

급박하게 변해가는 세태에 가까스로 적응해나가야 하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모아왔던 대학생, 2030 대상을 위한 대회와는 다르게, 청소년들의 대회에서는 당연하게도 청소년, 나아가 아직은 직접적인 사회문제에서 약간 거리가 있어 마음의 여유가 있는 세대들의 의견을 모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서울이나 경기지역에서 참여하는 학생들의 수는 늘고 있으나, 아직은 멀리 대구까지 내려와서 대회를 하고 간다는 부담감 때문에 참여자의 수는 물론 다양한 지역의 의견반영이 어려운 상태. 필자도 교통수단과 숙소의 비용부담이 꽤 커서, 취재 이전에 상당한 고민을 했었으니 말이다.

이런 행사들이 아직은 앞에 '대구'를 비롯한 지명, 학교의 이름을 앞에 붙이거나, 행사를 내내 대구경북지역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활동범위를 크게 제한하고 있다. 이 참여대회, 행사들이 지역의 틀을 깨고, 전국구로 나아가기를 바란다. 어쩌면, 지역의 틀에 갇히는 것보다는 더욱 많은 청소년들에게 더욱 많은 의견, 그리고 나도 생각지 못했던 의견을 듣는 것이야말로 대회를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아닐까.

이틀간의 취재를 통해 꽤 많은 것을 얻어갔다. 아직은 수도권을 비롯한 다른 지역 학생들의 대부분이 이런 재미있는 대회를 이 기사를 읽음으로써 처음 알게 되지 않을까. 관심을 가지고, 미련없이 어떤 대회에 가기 위해 찾아보고, KTX 표를 끊지 않을까. 다른 사람들도 꼭 이 행사를 통해 무엇인가 얻어갔으면 한다.

덧붙이는 글 | 이야기의 흐름을 깨지 않고자 부득이 르포나 사진에 나온 분들의 인적사항을 여기에 기재합니다. 이야기에 참여해주신 서영건(대구 경원고 3), 법정부위원장 이수지(전북 솔내고 3), 행정부위원장 이수지(경북여고 3), 이예진(경북여고 2), 전지우(경북 사곡고 2), 최일환(양천고 3), 최민영(대구여고 2), 김민준(일산국제컨벤션고 3), 김민석(대륜고 3), 정영석(구미 경구고), 최유리(포항 세명고), 이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태그:#청소년, #모의법정, #대회, #법,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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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기사를 쓰는 '자칭 교통 칼럼니스트', 그러면서 컬링 같은 종목의 스포츠 기사도 쓰고, 내가 쓰고 싶은 이야기도 쓰는 사람. 그리고 '라디오 고정 게스트'로 나서고 싶은 시민기자. - 부동산 개발을 위해 글 쓰는 사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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