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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대선 강원도 지역선관위는 속초시선관위 이외 개표소 영상 촬영, 보관을 하지 않았다는 선관위 답변자료.
▲ 18대 대선 개표영상 보유 18대 대선 강원도 지역선관위는 속초시선관위 이외 개표소 영상 촬영, 보관을 하지 않았다는 선관위 답변자료.
ⓒ 이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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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19일 치룬 18대 대선 이후 3년 동안, 그 대선은 '선거부정 아니다'라는 증거를 찾아봤으나 찾지 못했다.

18대 대선 개표가 끝난 2012.12.20일부터 선거부정 의혹은 불거졌다. 2013. 1. 4일에는 유권자 2천명이 대법원에 선거무효소송도 냈다.

기자는 그 때부터 선거와 관련한 자료를 수집해 분석했다. 전국 1만3500여 투표구의 개표상황표를 입수했고, 선관위에 관련한 자료를 정보공개청구했다.

이런 자료와 중앙선관위가 공개한 [제18대 대선 투표구별 개표자료]와 [[18대 대선]개표진행상황_언론사 및 포털사 제공] 등 엑셀문서를 비교해가며 검토했다.

3년에 걸쳐 개표자료를 검토하면서 내린 결론은 '18대 대통령선거가 선거법 규정에 맞게 적법한 절차로 진행됐다는 증거는 찾지 못했다'이다. 반면 선거법 절차에 맞지 않는, 그래서 선거부정이라고 주장할 만한 내용은 수 없이 나왔다.

선거부정이라고 의심이 되는 사항들은 선관위나 관련자 사실을 거쳐 '오마이뉴스'나 '이프레스' 기사를 썼다. "개표가 조작됐다"라는 증거를 찾았다며 쓴 기사는 없다. 그리고 "부정선거는 아니다"라고 단정해 쓴 기사 역시 없다.

먼저 "개표가 조작됐다"라고 말하려면 선거일에 실제로 한 투표지를 검증해야만 알 수 있는 문제다. 투표지뿐만 아니라 투표지를 스캔해 이미지파일로 저장한 파일의 속성까지도 살펴보고 맞춰봐야 개표 조작 여부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선관위는 이런 투표지나 투표지 이미지파일 검증은 할 수 없다고 한다. 이유는 18대 대선은 선거무효소송에 걸려있기 때문이라는데, 그런 선관위는 투표 후 봉인해 보관하던 투표지 이미지파일을 꺼내 몇몇 기자들에 공개하는 일도 했다. 기자에게는 "이미지파일은 투표지에 준해 보관해 공개할 수 없다"고 정보공개질의에 답변한 일이 있는데도 말이다.

그리고 선관위가 말하는 것처럼 "선거부정은 아니다"라는 것을 입증할만한 자료도 나오지 않았다.

선관위는 선거의 최종 결과가 있고 당락을 좌우하는 개표상황표 상 득표 수 합계가 맞으니까 "선거부정은 아니다"라는 태도다. 개표 절차가 잘못돼도 최종 결과가 맞으니 문제없다는 식이다.

그런데 선거법은 적법절차대로 선거가 진행되었는지를 규정하는 법이다. 최종 결과만 맞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선거가 적법한 절차대로 진행되었는지를 규율하는 법인 것이다. 그래서 각 선거 개표의 각 단계별로 절차들이 선거법에 맞게 진행되었는지를 알 수 있도록 '개표상황표'에 시간 기록을 꼼꼼히 한다.

18대 대통령선거 개표상황표를 보면 공직선거법에 위반해 개표를 진행했다는 기록이 무수히 나온다. 이런 사례 하나하나를 공직선거법에 연결해 보면 위법한, 부정선거의 사례로 된다.

위법적인 개표진행, 즉 개표소에서 후보자별 득표수를 확정 공표하기도 전에 언론사에 개표자료를 제공한 경우는 공직선거법 제178조4항 위반에 해당한다. 이런 상황이 천여 건 발생했다.

또 개표 보조 수단인 '투표지분류기'로 분류한 뒤 육안심사와 위원검열을 선거법 규정대로 하지 않은 경우는 거의 다에 해당한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178조3항을 위반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위에 거론한 두 절차를 위반하지 않았고, 또 "선거법에 맞는 개표를 진행했다"라고 주장하고 입증할만한 자료는 있는가? 애석하게도 선거를 관리하는 선관위는 그런 자료는 내 놓지 못한다.

선관위는 개표 당일 개표소 현장을 동영상으로 촬영했다. 그런 영상이 있으면 투표지분류기를 언제 돌리고 또 심사집계와 위원검열은 어떻게 했는지도 확인해 볼 수 있다. 만일 개표가 정상적으로 되었다면 선관위가 찍은 영상을 근거로 선관위는 항변 할 수 있을텐데, 지역 선관위 대부분은 이 영상을 폐기했다며 공개하지 않는다.

개표영상을 폐기했다고? 믿기는 어렵다.

선관위가 개표소를 선정하는 조건 중에는 CCTV 설치가능 여부가 들어가 있다. 지난 대선 때 여러 지역선관위는 외부 업체와 용역계약을 한 다음 동영상을 촬영했다. 그런데 선관위가 공개한 개표소 영상은 전국 251개 지역선관위 중 27곳 뿐이다.

이 27곳 영상들도 개표소 일부분을 촬영했거나 짧게 편집되어 개표의 전체 장면을 확인하기는 어렵다. 서울 25개 지역선관위 중에서 18대 대선 개표소 영상을 공개한 곳은 한 곳도 없다. 모두 폐기해 없다고 한다.

선관위에 왜 개표소 영상을 폐기했느냐고 물어보면 '보관해야 할 의무가 없어서'라는 답변을 한다. '대통령선거라는 국가 사무를, 헌법기관인 선관위가 용역계약까지 맺고 찍은 영상을 그냥 폐기했다'는 선관위의 답변은 납득이 안 된다.

지난 3년 동안 '선거부정은 아니다'라는 선관위 해명이 정말 그런지 찾아봤다. 투표지와 관련한 부분만은 아직 검토해보지 못했다. 그건 재판을 해 봐야 알 수 있는 부분이다.

투표지 검증을 빼고, 3년 동안 18대 대통령선거 개표와 관련한 사항을 검토해 보고 내린 결론은 "적법하게 18대 대통령선거 개표가 진행되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는 없다"이다.

이제 2016년이면 '18대 대통령선거'에서 부정이 있었는지 알아보기 시작한지 4년째가 된다. 2013년 1월 4일 대법원에 제소한 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도 1월4일이면 만3년이 된다. 햇수로는 4년째가 된다.

공직선거법 제225조에 '선거무효소송은 다른 쟁송에 우선해 소송이 제기된 날부터 180일 이내 처리해야 한다.'라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1095일이 되도록 재판을 하지 않는다.

18대 대통령선거의 개표를 잘 했는지 투표지를 검증 할 수 없고, 개표 당일에 개표는 적법절차에 맞게 진행되었는지 입증할 수 있는 영상도 없으니, 선관위가 "부정선거 아니다"라며 내세울만한 증거 역시 없다고 봐야 한다. 선관위는 그저 '개표의 최종 결과는 맞다'라고 말만 앞세워가며 일방적인 주장을 펼치는게 다다.

2016년에는 총선이 있다. 또 2017년에는 대선이 있다. 이런 중요한 선거에서 혹시라도 '부정선거 의혹'이 발생하면 선관위가 먼저 "선거부정이 아니다"라며, 영상 등 관련 자료를 당당하게 내 놓고 검증해 볼 수 있게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

덧붙이는 글 | 기자 개인블로그 이프레스에도 올립니다.



태그:#대선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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