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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1월 29일 오후 성남 서울공항 출국장에서 환송나온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인사를 받고 있다.
▲ 김무성 대표 인사받는 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1월 29일 오후 성남 서울공항 출국장에서 환송나온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인사를 받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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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와 새누리당이 '쟁점법안 털어내기'를 위한 압박에 들어갔다. 박근혜 대통령은 7일 오후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원유철 원내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기업활력제고법·테러방지법·노동개혁 5법 등에 대한 처리를 당부할 예정이다.

이 법들은 의료영리화·재벌특혜·국가정보원 권한 집중·노동개악 등의 비판을 받으며 야권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에 청와대가 여당 지도부만 따로 불러 법안처리를 주문하는, 사실상 법안 처리를 '독려'하는 모양새를 취한 것이다.

무엇보다 청와대는 전날(6일) 브리핑을 통해 관련 법안에 대한 야당의 수정 요구를 일축한 바 있다. 여당 지도부가 이 같은 입장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주문받게 된다면 향후 여야 간 협상은 더욱 난항을 겪을 공산이 크다. (관련 기사 : 청와대 "노동개혁 5법 등 연내 반드시 처리해야")

"경제활성화법·노동개혁 법안 연내 처리하지 못하면 폐기 가능성 높아"

박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의 회동 소식을 전한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의 설명에서도 이날 회동의 의미를 '독려' 내지 '압박'으로 해석할 요지는 충분했다.

김 수석은 "(박 대통령은) 1437일째 국회에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기업활력제고법 등 경제활성화법,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직결돼 있는데도 14년간 입법이 지연되고 있는 테러방지법 등 여야가 합의한 법안 등을 약속한 대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내년 정년연장을 앞두고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동개혁 5법을 여야가 약속한 대로 올해 안에 처리해서 국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각 법안들이 국회에 계류된 시기나 목적 등을 강조하면서 해당 법안이 반드시 처리해야 할 법안이라고 '방점'을 미리 찍은 것이다.

그는 이번 회동의 의미를 묻는 질문에도 "이번이 19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 아닌가"라며 "사실상 연내에 경제활성화법이나 노동개혁 법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사실상 (해당) 법안들이 폐기된다"라고 짚었다. 또 "내년 초에 여러 가지 상황들을 감안해보면 이런 법안의 폐기 가능성이 높다"라면서 "청년실업 문제나 경제활성화를 바라는 국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국회가 마지막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대통령의 충정을 여당 지도부에게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즉, 정기국회 폐회까지 이틀밖에 남지 않은 시점인데다 내년 총선 등 정치상황을 고려할 때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는 인식에 따른 회동 결정인 셈이다. 그러나 정작 협상 파트너인 야당 지도부는 이번 회동에서 제외했다는 점에서 '밀어붙이기' 지적을 피할 순 없을 것으로 보인다.

김 수석은 "사실상 국회를 설득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데 야당을 초대하는 것은 고려하지 않았나"라는 질문에 "(법안 처리에) 여야가 합의한 것이니까"라고만 간략히 답했다.

'궤변' 내놓는 여당, YS정부 때 날치기 처리한 '노동법' 무산돼 IMF 왔다?

한편, 새누리당 지도부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아직 계류 중인 '쟁점법안' 처리를 독촉하고 나섰다.

김무성 당대표는 "여야가 정기국회 내 처리하기로 한 주요하고 시급한 법안이 산적돼 있다, 하루 빨리 처리해야 한다는 다짐을 다시 한 번 한다"라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기업활력제고법·노동개혁 5법 처리를 강조하고 나섰다.

그는 구체적으로 법안을 열거해가며 야당을 압박하기도 했다. 김 대표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9만 개 이상 일자리 창출을 유발할 수 있고 기업활력제고법은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사업을 재편할 수 있도록 돕는 법이다, 정쟁 대상이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 된다"라면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유능한 경제정당을 외치는데 경제정당은 말이 아닌 실천으로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기간제법·파견법 등 노동개혁 5법에 대해서는 "야당이 억지 주장을 펴며 반대만 하고 있지만 현장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대거 찬성하고 있다"라면서 "야당은 노동개혁을 노동개악이라 하는데 노사정대타협 이뤄낸 분들이 악법에 앞장섰다는 것인지 답하라"라고 말했다. 정작, 노사정 대타협 당사자 중 하나인 한국노총이 "노사정 대타협의 취지와 내용을 훼손하거나 합의되지 않은 사항이 포함된 기간제법, 파견근로자법 등 정부·여당의 개악안은 당장 폐기해야 한다"라고 주장한 점은 무시한 얘기였다.

김 대표는 또 "야당은 지난 주말 민주노총과 다정히 어깨를 나란히 했다"라면서 "'대기업 귀족노조'를 대변하는 민주노총, 그러한 세력과 연계해 어떻게 우리 경제를 살리고 비정규직 보호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서청원 최고위원은 "1996년 날치기 통과된 노동법이 무산됐기 때문에 IMF가 왔다"는 논리까지 폈다. YS정부 당시 날치기 처리한 ▲ 정리해고제·파견제 허용 ▲ 상급단체 복수노조 허용 3년 유예 ▲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 파업 기간 대체 근로 인정 ▲ 무노동 무임금 등의 내용을 담은 해당 노동법을 제대로 시행하지 못해 외환위기를 불렀다는 궤변이다. 당시 이 노동법은 거센 반발을 받고 복수노조 허용, 정리해고 2년 유예, 노조 정치활동 금지 규정 삭제 등을 포함하는 '신노동관계법'으로 대체 입법됐다.

이와 관련, 서 최고위원은 "20년 전에 노동법을 여당 단독으로 처리했는데 야당에서 노동계와 강하게 반대 투쟁해 통과됐던 법을 무산시켰다, 그것이 IMF가 오는 단초가 됐다"라면서 "국회 계류 중인 노동 5법은 노사정이 합의한 것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 당은 야당을 설득하고 노동법을 통과시키는 데 당력을 모아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태그:#박근혜, #노동개혁, #기업활력제고법, #테러방지법, #김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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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5월 입사. 사회부(2007~2009.11)·현안이슈팀(2016.1~2016.6)·기획취재팀(2017.1~2017.6)·기동팀(2017.11~2018.5)·정치부(2009.12~2014.12, 2016.7~2016.12, 2017.6~2017.11, 2018.5~2024.6)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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