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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1월 27일 밤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 여의도 MBC에서 열린 '특별생방송 대통령과의 대화'에 출연했다. 이 대통령이 사전에 준비한 영상 자료에 '수질조사용 물고기 로봇'이 보인다.
 2009년 11월 27일 밤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 여의도 MBC에서 열린 '특별생방송 대통령과의 대화'에 출연했다. 이 대통령이 사전에 준비한 영상 자료에 '수질조사용 물고기 로봇'이 보인다.
ⓒ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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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대한 혈세가 들어갔으나 '대국민 사기극'으로 드러난 4대강 수질관리용 로봇물고기 사업 관계자가 처음으로 구속됐다.

9일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홍기채)는 로봇물고기 사업 때 허위로 물품대금 약 9000만 원을 타내고, 관련 업체들로부터 뇌물 1억 원을 받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소속 수석연구원 A씨를 지난 6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의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와 업무상 배임·사기죄 등이다.

로봇물고기 사업은 2009년 11월 이명박 대통령이 '4대강 사업이 수질오염과 환경파괴를 불러올 것'이라는 비판을 잠재우기 위해 직접 홍보한 일이었다(관련 기사 : "난 4대강만, 대운하는 다음 대통령이 생각할 문제").

이후 정부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에 로봇물고기 개발을 맡기며 예산을 쏟아 부었고, 사업이 성공하면 해외에 수출할 것이라고 했다. 또 산업기술연구회는 2013년 8월 로봇물고기 개발사업은 '성공한 과제'라고 판정했다.

하지만 그해 11월 국회 요구로 감사원이 감사를 실시한 결과, 실상은 달랐다. 만들어진 로봇물고기 9대 가운데 7대는 이미 고장 난 상태였고, 그나마 작동하는 2대는 1초에 2.5m를 헤엄쳐야 하는데 고작 23cm만 앞으로 나갔다. 수중 통신속도와 통신거리 등 일부 기능의 실제 테스트 결과는 보고서 값 10분의 1에도 못 미쳤다.

☞ MB표 '로봇물고기' 성공은 조작됐다
☞ 감사원 감사 결과 보고서 바로 가기

사업 과정에서 비리도 있었다. 감사원은 A씨가 납품되지 않은 로봇물고기 시제품을 수량·검수한 것처럼 가짜 검수조서를 작성, 관련 업체 두 곳에 총 8916만여 원을 지불했다며 물품대금을 타낸 사실을 지적했다. 이후 검찰에 수사 요청이 들어가면서 A씨가 업체들로부터 뇌물 1억 원을 수수한 점도 드러났다. A씨가 구속된 만큼 추가수사는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감사원은 2014년 7월 로봇물고기 사업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이 목표를 제대로 달성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중간 평가에서 나온 문제점들도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연구과제의 특허·논문을 로봇물고기의 성과로 바꿔치기 하기도 했다고 발표했다. 성과는커녕 구멍만 가득했던 이 로봇물고기 사업에 들어간 혈세는 모두 57억 원이다.

○ 편집ㅣ홍현진 기자



태그:#4대강, #로봇물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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