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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비서 금아무개씨: "노크를 하고 이완구 후보자 사무실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상석에 이완구 후보가, 그 왼편에 성완종 전 회장(경남기업)님이 앉아 계셨습니다."
검찰: "두 분은 독대를 하고 있었나요?"
금씨: "네. 제가 사무실에 들어가자마자 성 회장님에게 (쇼핑백을) 두 손으로 전해드렸습니다."
검찰: "성 회장에게 따로 드린 말씀은 없었나요? 아니면 성 회장이 하실 말씀은 없었나요?"
금씨: "(쇼핑백을) 전해드리고 뒤돌아보지 않고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검찰이 3000만원 수수 혐의를 입증할 핵심 증인을 내세우며 이완구 전 국무총리를 압박했다. 증인 신문에서 "쇼핑백을 전달했다", "이 전 총리와 성 전 회장이 독대했다"는 진술이 나왔다. 지금까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과 만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던 이 전 총리가 궁지에 몰리는 모양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장준현 부장판사) 심리로 27일 열린 이 전 총리의 두 번째 공판에서 검찰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비서실장인 이아무개씨와 수행 비서 금아무개씨 등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성완종 핵심 측근 "쇼핑백 확인 못했지만 돈으로 짐작"

먼저 이날 오전 공판에는 성 전 회장의 핵심측근인 이씨를 상대로 신문이 진행됐다. 이씨는 성 전 회장의 비서실장으로 일하다 성 전 회장이 국회의원이 되자 보좌관으로 일했던 측근 인사다. 이씨는 수수 날짜로 지목된 4월 4일에는 성 전 회장을 직접 수행하지 않았다.

이씨는 "그날 성 전 회장 지시로 한아무개 전 경남기업 재무본부장에게서 쇼핑백을 받아 성 전 회장의 차에 실었다"고 말했다. 이어진 내용물을 확인했냐는 검찰의 질문에 이씨는 "구체적인 크기는 잘 기억이 안 나고 죽 전문점 쇼핑백 크기였다, 윗부분이 조금 접혀 있었고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는 확인 안 했다"고 했다.

검찰이 '돈이 들어있을 것이란 생각 했느냐"고 묻자 "재무본부장한테서 받은 것이어서 돈이라는 짐작은 했지만 직접 확인은 못했다"면서 "운전기사에게 성 전 회장이 찾으면 전달하라고 말했던 것이 기억난다"고 답했다. 

이 전 총리 측 변호인이 이런 방식으로 돈을 전달한 적이 있느냐고 묻자, 이씨는 "축의금·조의금을 제외하고 쇼핑백이나 금품 전달을 심부름하거나 다른 비서에게 시키는 것을 들은 적은 없다"고 말했다. 이씨는 또 '비타500' 박스에 대해선 "성 전 회장 비서진 중 언급한 사람은 없다.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다"고 말했다.

이 전 총리는 2013년 4월 4일 오후 4시 30분경 충남 부여 선거사무실에서 성 전 회장으로부터 상자에 포장된 현금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 7월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지난 2일 열린 1차 공판에서 이 전 총리는 "탁 트인 선거사무실에서 금품을 전달했다는 주장을 상식적으로 어느 누가 받아들일 수 있냐"며 자신의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피고인 이완구 "비타500은 애초에 없었다").

당시 수행비서 "성과 이 독대, 성에게 쇼핑백 전달했다"

'성완종 리스트'에 연루됐던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던 중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검찰은 2013년 4월4일 충남 부여 선거사무실에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 현금 3천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이 전 총리를 불구속 기소했다.
▲ 첫 공판 전에 '성완종 리스트'에 연루됐던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던 중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검찰은 2013년 4월4일 충남 부여 선거사무실에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 현금 3천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이 전 총리를 불구속 기소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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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증인으로 나온 수행비서 금씨는 혐의 당일 직접 성 전 회장과 충남 부여 선거사무실까지 동행했던 인물이다. 신문에서 금씨는 사무실에서 성 전 회장이 이 전 총리를 직접 만나는 것을 목격했다고 진술했다. 금씨는 앞서 검찰 조사에서 당시 사무실 약도를 자세하게 그려낸 바 있다.

"차에서 쇼핑백을 잡았는데 아래쪽이 접혀 있었습니다. 접힌 부분이 풀어지지 않기 위해서 투명한 스카치테이프가 붙어 있었습니다. 물론 쇼핑백 내용물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네모난 선물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성 전 회장 사망 이후 금씨가 지인에게 보낸 카카오톡도 공개됐다. 금씨는 이완구 전 총리가 혐의를 부인하는 내용의 기사를 보고 "거짓말을 밥먹듯이 하고 있네", "금방 탄로날  거짓말을 저렇게 하네", "지금 내가 한마디만 해도 총리 사퇴해야 한다"고 지인에게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이완구, 직접 증인신문 나서며 변론 펼쳐

이 전 총리는 이날 재판에 적극적으로 임했다. 그는 재판 내내 흰색 종이에 검은색 볼펜으로 여러장을 메모했다. 오후 공판에서는 오전에는 안 쓰던 안경을 쓰고 나와 관련 서류를 읽기도 했다. 또 수시로 이 전 총리측 인사들을 불러 귓속말로 재판 관련 사항을 주문하기도 했다.

그는 또 직접 증인 신문에 나서기도 했다. 성 전 회장의 비서실장인 이씨가 이 전 총리와 성 전 회장의 친분을 강조하자 이 전 총리는 "충남도지사로 재직할 당시 충남도청과 경남기업은 안면도 개발건으로 관계가 좋지 않았다"며 "무엇 때문에 (본인과) 성 전 회장이 연락을 주고 받았다고 대답했는지 답변해 달라"고 물었다. 또 그는 이씨에게 선거 사무실 상황을 전하며 돈 전달 혐의를 부인했다.

"한창 선거가 치러지는 상황에서 선거사무실은 이른바 도떼기시장 같습니다. 후보자가 앉아 있는 후보자방에도 누구나 왔다갔다하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성 전 회장은 선거법 위반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돈으로 추정되는 물건을 그런 장소에서 전달한다는 게 가능한 것입니까?"

한편, 변호인은 "수사 기록상 성 전 회장이 부여 선거사무소에 있었던 시간대는 김한표 새누리당 의원이 있었던 시간"이라며 "김 의원도 성 전 회장을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 공판에서 성 전 회장 비서진들이 2013년 4월 4일 SNS로 주고받은 메시지를 공개하며, 성 전 회장이 이 전 총리 사무실을 방문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전 총리 측은 김 의원에 대한 증인 신청을 했으나, 재판부는 유보했다.


태그:#성완종리스트, #이완구 전 국무총리, #3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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