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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아래 윤리특위)가 의회사무국 여직원을 성추행한 새누리당 소속 A의원에 대한 징계를 보류하기로 했다. 9명으로 구성된 윤리특위는 21일 회의를 열어 재판 결과를 지켜보고 난 뒤에 징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A의원은 창원시의회 상임위원장으로 있던 지난 7월 23일 의회 회의실에서 여직원의 손을 잡고 껴안으면서 성추행했다. 여직원이 기분 나쁘다고 하자, A의원은 다음날 여직원한테 20만 원이 든 돈봉투를 주어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는 의심까지 받았다.

창원시의회 상임위원장이 여직원을 성추행한 사건이 벌어지자 경남지역 여성단체들은 지난 7월 29일 창원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진상조사 등을 촉구했다.
 창원시의회 상임위원장이 여직원을 성추행한 사건이 벌어지자 경남지역 여성단체들은 지난 7월 29일 창원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진상조사 등을 촉구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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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의원의 성추행 사실은 <오마이뉴스>가 단독보도하면서 알려졌다. 그 뒤 창원시의회 의장단은 A의원에게 상임위원장직 사퇴를 권고했고, A의원은 7월말에 상임위원장직을 사퇴했다.

창원지역 여성단체와 새정치민주연합 경남도당 여성 의원들은 각각 성명과 기자회견을 통해 A의원의 사퇴 등을 촉구하기도 했다. 무소속 강영희 의원을 비롯한 10명의 의원들은 A의원이 윤리강령과 행동강령을 어겼다며 징계요구서를 지난 8월 시의회에 제출했다.

창원시의회는 지난 8월말 윤리특위를 구성했다. 윤리특위는 그동안 진상조사를 벌인다며 A의원의 소명만 들었고, 피해 여직원이나 여성단체의 설명은 듣지 않았다.

A의원의 성추행 사건은 경남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계에서 조사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아직 재판에 넘겨지지 않은 상태다.

윤리특위 방종근 위원장은 "내용도 모르고 징계할 수 없지 않느냐. 우리에게 수사권이 없다. 현재 검찰 수사 진행 중에 있고 해서 아직 징계 여부를 결정짓지 않았다"며 "A의원의 소명을 들었는데 어깨에 손을 올리는 정도였다고 한다. 규정상 피해 여직원을 조사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강영희 의원은 "사실관계가 드러나 있다. 본인이 사과한다고 해서 재판 결과까지 기다릴 게 아니다. 성추행은 일반 사건과 다르고, 같은 공간 안에 피해 여성이 근무하는 상황인데 바로 징계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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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창원시의회, #성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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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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