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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11일 치러진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포스터.
 지난 3월11일 치러진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포스터.
ⓒ 중앙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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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11일 치러졌던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당선자 10명 중 한명이 기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질적인 조합장 선거의 병폐도 지적되지만, 과도한 선거운동 제한 규정이 선거사범을 증폭시켰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실제 조합장 동시 선거 이후 선거운동 규제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정점식 검사장)는 지난 13일 동시조합장선거 사범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전국 1326개 조합 선거 결과  입건 1334명, 기소 847명으로 나타났다. 기소된 847명 가운데 당선자는 157명으로 전체 당선자의 11.8%를 차지했다.

유형별로는 금품선거 사범이 748명으로 절반 이상인 56.1%를 차지했다. 호별방문과 선거운동 방법 위반 사범도 226명(16.9%) 적발됐다. 특히, 입건자 중 84.8%는 중소도시나 농어촌 지역에 집중됐다. 이는 전제 조합 87%가 이들 지역에 집중된 상황과 일치한다. 검찰은 "금품수수 등 중요 선거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처로 구속비율이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합법적인 선거운동 방법의 과도한 제약이 오히려 불·탈법을 부추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선거운동 규정이 너무 엄격해 조합장 후보자의 손발을 묶어놓는 '깜깜이' 선거 우려는 선거 과정 당시부터 나왔었다.

검찰도 이를 인정하는 분위기다. 검찰은 단속결과를 발표하며 "조합장 선거에 적용되는 법률은 허용되는 선거운동 범위가 공직선거법과 달라 죄가 되는 행위인지도 모르고 입건되는 경우가 있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또 "관련 법률의 개정의견 제출 및 제도개선 협의에도 나서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조합장 선거운동 규정'에 대한 대폭 손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전남 해남화원농협 서정원 조합장과 목포농협 박정수 조합장은 현역을 누르고 이번 선거에서 첫 당선됐다. 두 조합장은 이구동성으로 "한마디로 선거법이 아닌 선거운동 금지법" 이라고 꼬집었다.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너무 없었고, 선거운동 규정에 너무 제약이 많았다"는 것이다.

해남화원농협 서정원 조합장은 "후보를 알릴 수 있는 방법이 너무나 적다"고 토로했다. 그는 "선거운동원을 둘 수도 없고, 선거운동 기간은 너무 짧고 방법도 제한적이었다"고 말했다. 서 조합장은 "온라인 홍보나 예비홍보물 제작 등을 도입해 조합원들에게 누가 출마 했는지라도 알릴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실제 현행 조합장 선거 규정은 후보자 등록을 하고서도 선거일 13일 전까지는 후보자를  공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 후보자 본인 이외에는 누구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심지어 후보자의 얼굴과 기호, 약력이 들어있는 선거벽보도 조합 사무실에만 붙일 수 있도록 했다.

목포농협 박정수 조합장은 10선 고지를 노리던 전 조합장을 누르고 이변의 주인공이 됐다.

박 조합장은 "네거티브도 많았고 비방도 많았지만 현행 선거운동 방식으로는 해명할 기회조차 없다"고 말했다. 그는 "결국 조합원을 한명씩 모두 만나 직접 해명하는 방법이 있지만, 이는 비 현실적"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선거운동 기간 중 조합원을 절반 정도만 만났다. 기껏 명함 나눠주는 게 선거운동의 대부분을 차지했지만 그나마도 다 사용하지 못해 나를 알릴 기회가 적었다"고 경험을 털어놨다.

박 조합장은 "조합원들에게 후보자를 알릴 수 토론회나 연설회가 있어야 한다"며 "선거운동원도 최소한 배우자까지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태그:#조합장 선거, #해남화원농협, #목포농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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