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기사 보강 : 오후 9시 15분]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최근 당내 '주류-비주류' 불신의 뿌리가 된 사건들과 관련해 제대로 조사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가 조사를 요구한 당내 사건은 '국민경선참여선거인단 명부(아래 시민명부)' 분실 논란과 서울 관악을 재·보궐선거 후보 부정경선 의혹이다.

조국, 페이스북 통해 혁신과 '기강' 강조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으로 참여한 조국 서울대 교수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권재민 혁신위원회 제1차 회의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으로 참여한 조국 서울대 교수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권재민 혁신위원회 제1차 회의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조 교수는 13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이 같은 의견을 제시하면서 "두 가지가 혁신위 관할 사항은 아니지만, 새정치연합 등 모든 정당은 '혁신'과 동시에 '기강'이 필요하다는 게 제 생각"이라고 말했다.

시민명부 분실 논란은 당 대표와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2.8 전당대회를 앞두고 불거졌다. 지난해 12월 전당대회 경선 규칙을 정하는 과정에서 36만여 명의 시민명부가 없어진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면서다.

시민명부는 당에서 2012년 대선 당시 모집한 것으로, 향후 내부 경선 등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지지자들로 구성됐다. 이들은 원래 당 대표 선출 과정에서 여론조사대상에 포함될 수 있지만, 명부 분실 등의 이유로 결국 2.8 전당대회 여론조사 경선 대상에서 제외됐다.

당시 문재인 후보 쪽에서는 "특정 계파가 고의로 분실을 방치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소위 당내 '비주류' 진영은 시민명부가 문 후보에게 유리하다는 이유로 경선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한 바 있기 때문이다.

4.29 재·보궐 선거 때 제기된 관악을 후보 부정경선 의혹은 당시 김희철 전 의원 등의 비주류 쪽에서 제기했다. 관악을 지역 경선에서 정태호 후보에게 0.6%p 차이로 석패한 김 전 의원은 후보 선출 과정에서 부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당시 김 전 의원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당 경선 불복 방침을 밝혔으며,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도 정 후보를 돕지 않겠다는 의사를 재차 강조했다. 그가 속한 동교동계 역시 관악을 지원을 유보했다가 선거 막판에 가서 지원 유세에 나서는 등 '주류-비주류' 갈등으로 확대돼 당이 내홍을 겪기도 했다.

"두 사건, '주류-비주류' 불신의 뿌리"

조 교수는 시민명부 분실과 관련해 "수십만 명의 명부가 캐비닛에서 사라진 황당한 사건"이라며 "중대한 당력 손실이다, 형사고발 사건이 아닌가 싶다"라고 말했다. 관악을 후보 부정경선 논란을 두고도 그는 "당내 '비노' 또는 '반노' 의원들 상당수가 지난 경선 과정에서 부정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라며 "이 점을 윤리심판원 등 당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조사해 실체를 규명하고, '부정'이 밝혀지면 중징계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시민명부를 분실한 사람은 처벌받지 않고 분실 사실을 발견한 당직자만 처벌받았다고 한다"라며 "기업으로 따지면 영업기밀 유출사건인데도, 대내외적으로 조사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관악을 후보경선 의혹을 제기하는) 김희철 전 의원의 주장 역시 맞는지는 모르지만, 어떤 경우든 넘어갈 수 없는 문제"라며 "그대로 두면 재발 가능성이 높다"라고 우려했다.

그는 "최근 발생한 두 사건이 '주류-비주류' 불신의 뿌리라고 봤다"라면서 당내 계파 갈등을 해소하고 당 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철저한 조사와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고위 폐지, 중앙위 의결로 가능"... 주승용 제안 반박

한편, 조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혁신위의 절차적 문제를 지적한 주승용 새정치연합 의원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기도 했다.

앞서 주 의원은 "(최고위원제 폐지 등) 당의 기본구조를 바꾸는 문제는 헌법 개정에 해당한다, 이 중대한 사안을 중앙위원회의 의결로 처리하는 것은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며 "당내의 민주적 절차를 거쳐 전당대회에서 의결할 것을 제안한다"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조 교수는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하는 발언으로 보인다"라며 주 의원의 의견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현행 당헌에 따라 당헌 개정안 발의와 당헌의 유권해석 권한은 당무위에 있다"라며 "중앙위는 전국대의원대회의 소집이 곤란한 경우 전당대회 없이 당헌 개정을 의결할 수 있다"라고 반박했다. 또한 "새정치민주연합 합당도 전당대회 없이 중앙위 의결로 이뤄졌다"라며 "당시 주 의원은 새정치연합의 사무총장이었다"라고 꼬집었다.

조 교수는 "당 대 당 통합이나 해산 같은 일은 중앙위에 위임할 수 없고 전당대회에서 의결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이와는 비교할 수 없는 변화인 사무총장 폐지와 지도체제 개편은 현행 당헌상 중앙위 의결로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러자 주 의원도 개인 페이스북을 통해 조 교수의 주장에 재반박했다. 그는 "최고위원 제도를 폐지하면서 지도부의 임기를 내년 총선 직후로 단축하는 것은 당헌에 명시된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권을 침해한다"라며 "당원들이 이번 혁신안과 관련해 당헌에 명시된 권리를 제대로 행사 못 하고 있으므로 민주적 절차에 의해 처리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주 의원은 새정치연합 합당 당시와 관련해서도 "전당대회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시점이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거쳐 (중앙위 의결을) 합법적으로 진행했다"라며 "저는 당시 사무총장도 아니었다, 6.4 지방선거 이후에 임명됐다"라고 반박했다.

○ 편집ㅣ곽우신 기자



태그:#조국,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댓글3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