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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장
 이재명 성남시장
ⓒ 유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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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무상산후공공조리원' 정책을 보건복지부가 수용 거부 입장을 밝혔다. 그러자 이 시장은 23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보건복지부를 강하게 비난하면서 "무상공공산후조리원은 원안대로 수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9일, 성남시에 공문을 보내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산모 간에 형평성 문제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며 무상공공산후조리원 정책을 국무총리실 사회보장위원회에 상정한다고 통보했다. 보건복지부가 성남시의 무상공공산후조리원 정책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는 성남시에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확대와 성남시 출산장려금 지원제도를 보다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보건복지부는 22일에도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성남시는 지난 3월부터 무상공공산후조리원정책을 추진하면서 보건복지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해왔다. 보건복지부는 성남시에 3차에 걸려 자료 보완을 요구했으며, 19일 최종적으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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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장은 보건복지부의 수용불가 입장에 대해 "지방정부의 발목잡기를 통한 복지정책의 퇴보이자 주민에 의해 구성된 헌법상의 지방자치단체를 자신의 산하기관으로 여기는 지방자치 훼손행위"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 시장은 "성남시가 중앙정부의 예산지원을 요청한 것도 아니고 빚을 내거나 세금을 더 걷지도 않고 주어진 예산을 아끼고 아껴 추진하는 일"이라며 "부정부패를 없애고 예산 낭비를 막고 세금을 철저히 걷어 만든 재원으로 시민복지를 위한 정부시책사업을 하겠다는데 왜 막느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재명 성남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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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장은 보건복지부가 "오로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며 "지방자치를 무시하는 초법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 시장은 보건복지부의 형평성 지적에 대해 어이없는 궤변이라며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이 시장은 "무상공공산후조리원은 저소득층, 다자녀 가정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시민 10~20%를 이용하게 하고 일반산모는 50만 원의 산후조리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보편복지에 반대하는 정부방침에 맞춘 계층별 선별복지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보건복지부의 이번 결정이 사회보장기본법에 정한 권한을 넘어선 초법적 권한남용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성남시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 지방정부는 정부의 부속물이거나 산하단체, 부하가 아니"라면서 "중앙정부가 협의와 조정권한을 승인이나 허가로 착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중앙정부의 권한은 협의하고 조정하는 권한이지 금지하고 거부하고 불허하는 권한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시장은 "성남시가 한 무상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찬성여론이 압도적으로 나왔다"면서 "국민 대다수가 찬성하고 칭찬하는 사업을 정부가 하지마라고 하는 건 권한남용 행위"라고 비난했다.

이 시장은 "경제적인 이유로 출산이 고통이 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국민과 시민이 찬성하고 국가와 성남시를 위해 꼭 필요한 산후조리지원 사업을 행정적, 정치적, 법적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반드시 관철해내겠다"는 입장을 확실하게 밝혔다.


태그:#이재명, #성남시장, #공공산후조리원, #보건복지부, #성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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