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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청(구청장 권명호)이 구민회관 토지매입비 약 14억 원을 의회의 심사와 승인도 없이 특정 기업에 먼저 지급해 논란이 일고 있다.

울산 동구의회 야당의원들에 따르면, 의원들은 지난 19일 열린 제151회 임시회 추경예산 심의에서 집행부인 동구청이 구민복지회관 토지매입비 13억8938만8000원을 이미 지난 5월 29일 특정 땅주인에 지급한 것을 확인했다.

취재 결과, 이 땅의 주인은 동구지역 대기업인 현대중공업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동구청은 의회 승인 없이 땅 값을 미리 지불, 구금고에 예산이 없는데도 추경예산서에 편성시켜 더욱 논란이 일고 있다.

야당의원들 "의회의 존재 자체를 무시한 범죄 행위"

권명호 울산 동구청장
 권명호 울산 동구청장
ⓒ 박석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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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130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는 추가 경정예산을 편성해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 때문에 의원들은 이번 행위가 주민의 대표인 의회의 존재 자체를 무시한 범죄 행위라며 성토하고 있다.

권명호 울산 동구청장(새누리당)은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동구보훈회관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어 당선되자 마자 대지구입비 15억, 건축비 35억 등 50억 원의 사업비로 '방어동 1121' 일대에 지상 4층, 연면적 800.8㎡의 규모로 보훈회관을 짓기로 했다.

보훈회관 건립 예산 중 부지매입비는 한국전력기반조성사업센터가 지원하는 발전소특별회계기금 중 15억 원을 사용하려 했고, 동구의회도 지역에 울산 기초지자체 중 유일하게 보훈회관이 없다는 이유로 예산을 승인했다.

그러나 올해 초 정부 기획재정부는 "발전소특별회계기금은 단체(보훈회관)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고, 이에 동구청은 보훈회관 건립을 '구민복지회관 건립 사업'으로 변경했다. 당초 보훈회관에 들어올 예정이던 9개 보훈단체를 구민복지회관 건물 한 층에 입주시키려는 계획도 세웠다.

하지만 야당의원들은 예산과 목적의 이유를 들어 지난 4월 중순 예정지로 된 방어동 1121 일대 대신 값이 싸고 교통도 편리한 동구 일산지 울산시유지를 집행부에 제의했다. 하지만 동구청은 현대중공업 땅을 매입하고, 의회 승인도 없이 부지매입비를 선집행했다.

울산 동구의회 홍철호 의원(무소속)은 23일 "14억 원이라는 큰 예산은 담당계장이 독단적으로 집행할 수 없다. 구청장의 의지가 담긴 것"이라며 "의회 승인도 없이 특정 기업에 부지매입비를 덥석 집행한 것은 지방의회 사상 초유의 일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원들이 구청장의 사과와 매입비 원상회복을 요구했으나 권명호 구청장은 지난 22일 의회에 출석해 "유감이다"라고만 말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구청은 이에 대해 "이 예산은 당초 보훈회관으로, 이미 당초 예산 의회승인을 받았던 사안이나 한국전력기반조성사업센터와 마찰이 생기면서 명칭을 구민복지회관으로 변경한 것"이라며 "이로 인해 부기(장부에 기입하는 것)를 변경해 이번 추경 예산에 다시 올리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공유재산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이번 구민복지회관 관련 부기 변경의 경우 의회 승인을 굳이 다시 받지 않아도 되는 사안이라는 상급 행정기관의 답변을 받았다"며 "1회 추경예산안에서 구민복지회관 부지매입비를 뺀 새로운 수정예산안을 편성해 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시사울산>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본인 작성 글에 한 해 중복게재를 허용합니다



태그:#울산 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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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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