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27일 오후 항소심 재판 출석을 위해 법원에 들어선 권선택 대전시장이 취재진의 질문에 소감을 밝히고 있다.
 27일 오후 항소심 재판 출석을 위해 법원에 들어선 권선택 대전시장이 취재진의 질문에 소감을 밝히고 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관련사진보기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권선택 대전시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 5900여만 원을 구형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7월 20일 열릴 예정이다.

대전고등법원 제7형사부(재판장 유상재)는 17일 권 시장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열어 피고인 신문과 검찰 구형, 변호인 최후변론, 피고인 최후진술 등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검찰은 권 시장에게 "약 2년 전부터 대전시장 당선이라는 목적으로 치밀한 계획 하에 선거유사기구를 설립하여 사전선거운동을 주도하고, 1억 5천여 만원이 넘는 불법선거자금을 수수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다"면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징역 2년 및 추징금 1억 5959만 4000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러한 구형과 함께 이번 사건을 '선거사상 유례가 없는 불법선거'라고 강조하며 피고인들에게 엄벌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구형에 나선 검찰은 "피고인들은 진술거부, 도주, 증인회유, 증인진술교사, 위장 자수 등 수사가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도 진실을 감추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고 있다"며 "이에 대한 엄정한 책임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검찰의 주장에 대해 권 시장의 변호인은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하여 수많은 컴퓨터 파일을 압수하고, 그 파일을 일일이 분석하여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은 버리고 자신들에게 필요한 파일들만을 취사선택한 후 사실을 재구성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무슨 기획안인가를 근거로 선거사무소 유사기관을 만들기로 공모하였다고 구성하고, 이사회자료, 부장단 회의록 등을 근거로 사전선거운동을 모의하였다고 구성하며, 피고인 권선택의 인지도를 올리는데 기여하였으니 그 활동들은 모두 사전선거운동이라고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또 "검찰이 재구성한 공소사실은 실체적 진실이 전혀 아니다, 포럼이 선거유사기관이 되려면 선거운동을 위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어야 하는데, 상근직원 4명과 전화기 6대가 무슨 선거운동기구라 할 수 있나"라면서 "실제 포럼에서 행해진 모든 행위들은 이미 선관위가 배포한 책자에서 모두 허용된 행위들"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변호인은 염홍철·박성효 전 대전시장들을 거론한 뒤 "정치인 중 포럼이 없는 정치인은 없다, 이 분들이 관여된 사단법인의 자료를 증거로 제출한다"면서 "피고인들은 이 법정에서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라고 있다, 억울한 피고인들의 입장을 생각하시어 두 번 세 번 신중하게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최후진술에 나선 권 시장은 "지난 선거과정에 있었던 일로 시민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 사건은 제 개인일이기도 하지만, 시민 모두의 문제이기도 하기에 책임을 더욱 통감한다, 저는 10년 동안 정치를 하면서 법을 지키고자 노력했다, 법을 위반한 행위는 결코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저에게 대전시장의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해 달라"며 "반성하는 마음을 보태서 대전시민을 위해 봉사하겠다"고 선처를 부탁했다.

한편, 검찰은 권 시장과 함께 기소된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김아무개씨에게 '징역 2년'을, 김종학 대전시 경제특보에게는 '징역 2년 및 추징금 1억 5963만 4000원'을 각각 구형했다.

이 밖에도 조아무개 대전사랑시민협의회 사무처장에게 '징역 2년 및 추징금 421만 원을, 김아무개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 사무처장에게 '징역 1년 6월 및 추징금 159만 원을, 박아무개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 팀장에게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김아무개씨와 이아무개씨에 대해서는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태그:#권선택, #대전시장, #항소심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향나무는 자기를 찍는 도끼에게 향을 묻혀 준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