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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는 16일 오후 부산시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공무원의 당연직 위원 참여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는 16일 오후 부산시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공무원의 당연직 위원 참여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 정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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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들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예산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증대하기 위해 도입한 주민 참여 예산제도가 공무원들의 참여로 본래 목적을 다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행 부산시 주민참여위원회에는 관련 조례에 따라 부산시 국장급 공무원들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부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는 공개모집절차에 따라 선정된 주민 외에도 시 본청 소속 실장·본부장·국장급 공무원의 당연직 참여를 보장한다. 위원장은 부산시 행정부시장이 맡게 되어 있다. 

반면 다른 광역시는 대부분의 공무원이 위원회에 참여하지 않는다. 서울시의 관련 조례에는 공무원이 당연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조항 자체가 없다. 나아가 서울시는 위원회에 반드시 청소년이나 장애인, 다문화 가족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아래 참여연대)는 16일 오후 부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시의 조례가 "주민이 공적인 주체로 참여해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직접 참여하는 제도라는 주민 참여 예산제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 비판했다.

다른 지역과는 달리 "부산시의 주민참여예산제는 부산시의 주도하에 전문가와 주민들이 보조하는 구조로 운영되어 온 것"이란 이야기다. 결국 시민들을 바라보는 부산시의 인식이 이러한 차이를 불러온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변호사인 최성주 참여연대 공동대표는 "국민참여재판만 보더라도 많은 우려가 있었지만 시행 이후에는 무작위로 추출한 배심원이 유무죄를 잘 판단하고 있다"면서 "부산시의 태도는 시민을 서울이나 인천, 대전 시민보다 못한 존재로 보는 처사"라고 꼬집었다.

참여연대는 부산시의회 역시 이러한 비판을 피해 나가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참여연대가 부산시의원 47명에게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공무원 당연직 위원 참여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서에는 17명만이 반대 입장을 전해왔다. 7명은 공무원의 참여에 찬성한다는 입장이었고, 2명은 입장 표명 보류했다. 시의원 21명은 아예 대답조차 하지 않았다.  

참여연대는 "시의회가 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 부산시의 들러리가 되어서는 안 되며, 주민 참여 예산제의 취지와 그 정신을 제대로 인식해 조례 개정안을 심의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어 참여연대는 245회 정례회 상정을 앞둔 주민참여 예산제 조례 개정안에서는 공무원 참여를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운대구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신병륜 참여연대 회원은 "부산시의 행태는 25년 지방자치를 무색하게 한다"면서 "참여 주민들의 전문성을 높일 생각이 없는 참여 예산제는 허울뿐"이라고 비판했다.


태그:#주민참여예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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