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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된 혁신학교 실무사에게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에 해당하는 화해금을 지급하고 원직복귀시킬 것을 경기도교육청에게 조정하였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된 혁신학교 실무사에게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에 해당하는 화해금을 지급하고 원직복귀시킬 것을 경기도교육청에게 조정하였다.
ⓒ 김형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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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학년도 2월말로 계약이 종료됨과 동시에 계약이 연장되지 않아서 학교를 떠나야 했던 혁신학교 실무사는 200여 명이었다. 그 중 지방노동위원회를 통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3명에 대해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에 해당하는 화해금 지급과 원직 복직시키도록 조정토록 하였다.

이로써 경기도교육청이 재계약을 하지 않은 행위는 부당해고임이 드러난 것이다. 진보교육감 스스로 노동자의 권리를 무시한 부당해고를 자행한 것이어 도덕적 비난이 일 것으로 보인다(관련기사 : '4년 근무한 학교,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의정부의 한 혁신학교에 근무하였던 A씨는 지난 2월말로 계약이 종료되었다. 학교는 추가로 계약하지 않았다. 해고를 당한 것이다. 지난 4년간 학교에서 유사한 일을 지속적으로 해왔기에 해고의 고통은 더욱 컸다. 뿐만 아니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이하 기간제 법)'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명시하여 해고의 위법성이 문제되었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은 A씨는 혁신학교라는 한시적 사업으로 채용된 것이기에 무기계약 전환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A씨는 자신이 학교에서 담당한 업무는 혁신학교 업무이외에도 일반적인 학교업무를 해왔기에 해고는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경기도교육청이 예산상의 이유 등을 들어 해고를 강행하려하자 A씨를 비롯한 혁신학교 실무사들은 살을 에는 듯한 칼바람에도 불구하고 지난 2월에 경기도교육청 아스팔트 위에서 수 일간 농성을 진행하였다.

이후 경기도교육청은 계약이 종료된 혁신학교 실무사들이 있는 학교들에게 자체 계획으로 채용할 수 있다는 공문을 보냈고 적지 않은 학교에서 해고가 예정되어 있던 혁신학교 실무사들이 재계약 되었다. 하지만 정작 A씨가 근무한 학교에서는 예산상의 이유로 재계약을 거부하였다.

결국 해고는 현실이되었다. A씨는 처지가 비슷한 다른 이들과 함께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다. 수차례의 심문과 조사를 거쳐 노동위원회는 결국 A씨의 해고가 부당하니 6월 8일까지 원직복직하도록 하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에 해당하는 화해금을 7월 30일까지 지급하도록 조정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화해조정내용을 지난 6월 5일에 해당학교로 공문시달 하였다.

경기도교육청의 행위가 위법적 부당행위라고 수차례 문제제기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교육청은 끝내 해고자를 대량으로 양산하였고 그 사람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주게 된 것이다.

한 교직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 "민주적 공동체를 지향한다는 혁신학교에서 이러한 위법적인 일들이 발생한다는 것이 어처구니가 없다"며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부당하게 해고당하는 것을 당연시 여길까봐 걱정된다"라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A씨는 6월 8일자로 동료들의 격려와 축하속에 복직을 하였지만 문제는 끝나지 않았다. 첫째로 부당해고 과정에서 A씨가 당한 심리적 고통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법을 위반하여 부당하게 해고하였고 그 과정에서 심리적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누군가는 당연히 책임을 지는 것이 상식이지만 사업주에 대한 징벌조항이 없기에 아무도 책임지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A씨와 같이 부당해고 되었지만 구제신청을 하지 않아 복직되지 않은 사람이 상당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해당 사람들에 대한 경기도교육청의 구제계획이 없다는 것이다.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 경기교육청이 교육기관으로서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태그:#경기도교육청, #혁신학교, #실무사, #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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