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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보강 : 5일 오후 7시 20분]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금융연수원에 마련된 후보자 사무실에서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나오고 있다.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금융연수원에 마련된 후보자 사무실에서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나오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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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하고 사건을 수임한 경우는 3건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황 후보자의 전화변론과 위증 의혹은 더욱 커지고 있다(관련기사 : 전화변론, 황교안 발목 잡을까).

5일 박원석 정의당 의원이 서울지방변호사회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황 후보자가 법무법인 태평양의 고문변호사로 재직하면서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법원에 선임계를 제출한 사건은 3건에 불과했다.

변호사법 제29조와 제29조2에 따르면, 변호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선임계를 검찰이나 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재판중인 사건'이나 '수사중인 형사사건'은 변호하거나 대리할 수 없다. 변호사 윤리장전 제23조도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전화, 문서, 방문 등의 방법으로 변론활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2013년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변호사로 활동할 때 수임한 101건의 선임계를 모두 제출했다고 했지만, 서울지방변호사회에 확인한 결과 선임계를 낸 사건은 단 3건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황 후보자가 선임계를 내지 않은 98건은 소위 '전화변론'을 했다고 볼 수 밖에 없다"면서 "선임계를 내지 않은 것은 명백한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 박원석 "황교안 선임계 없이 사건 수임, 변호사법 위반"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2013년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변호사로 활동할 때 수임한 101건의 선임계를 모두 제출했다고 했지만, 서울지방변호사회에 확인한 결과 선임계를 낸 사건은 단 3건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황 후보자가 선임계를 내지 않은 98건은 소위 '전화변론'을 했다고 볼 수 밖에 없다"면서 "선임계를 내지 않은 것은 명백한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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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변호사회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된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의 사건 수임 내역.
 서울지방변호사회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된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의 사건 수임 내역.
ⓒ 서울지방변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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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석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황 후보자가 선임계를 3건밖에 제출하지 않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이다"라며 "무려 97건이 변호사법을 위반한 전화변론인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황 후보자는 지난 2013년 2월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내가 수임한 101건의 사건에는 선임계를 다 제출했다"라고 답변한 바 있다. 최근 황 후보자 쪽은 "100건은 정식재판으로 진행된 것이고, 19건은 상담 또는 자문만 한 것이다"라고 해명했다.

한편 최근 5년간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아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징계받은 변호사는 총 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이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제출받은 '변호사법 제29조의 2 및 변호사윤리장전 제23조에 따른 변호사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2015년 5월 현재까지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사건을 수임해 정직, 과태료 등의 징계를 받은 변호사는 총 8명이었다.

이 가운데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은 변호사는 2명이었고, 나머지 6명은 적게는 100만 원에서 많게는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냈다.

박 의원은 "선임계를 내지 않으면 최대 과태료 1000만 원을 내야하고,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변호사 자격까지 박탈 받을 수 있다"라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위증도 국회 법사위가 고발할 경우 최대 징역5년에 해당하는 중범죄"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명백한 불법행위를 하고 국회에서 위증을 한 황 후보자는 총리 자격은 물론 법무부 장관 자격도 없다"라며 "즉각 사퇴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총리실은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이다. 총리실 관계자는 "선임계를 3건만 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라며 "공동 선임계를 제출하는 변호사 중 1명의 이름만 대표로 쓰는 경우가 많아 검색되지 않는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태그:#황교안, #선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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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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