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독자에게 사랑받는 인천일보의 사명이 오래도록 지켜지길 바라는 마음이다.
 독자에게 사랑받는 인천일보의 사명이 오래도록 지켜지길 바라는 마음이다.
ⓒ 이정민

관련사진보기


인천지역의 대표 언론인 <인천일보>가 지난 8일 인천지검과 중부고용노동청으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해당 언론사는 구체적인 수사 내용에 대해 함구하고, 짧은 사고 소식으로만 유감을 밝혀 그 배경에 의혹이 일고 있다.

중부고용노동청과 <인천일보>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2013년 <인천일보>의 기업회생 당시 '직원 체당금 불법 수령' 의혹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노동청은 퇴직한 직원 30여 명이 체당금을 수령한 후 재입사 의혹이 있어 수사에 착수했다. 체당금은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지급하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또는 3년분의 퇴직금을 말한다.

이와 관련, 한 관계자는 "일부 현직 기자와 직원들이 시민단체 출신 사장의 말만 믿고 집단 퇴사 후 체당금을 수령 받고 다시 취업해 문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 정상적으로라면 부당하게 해고 당한 기자들에게 돌아갈 국고보조금이 불법으로 현직 기자들에게까지 돌아간 조직적 횡령사건"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관계자는 "올해 초부터 관련 기자들 30여 명이 참고인 조사를 마쳤다. 그러나 해당 기자들은 관련사실을 전부 부인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 이유는 간단하다. 이 사건이 초유의 압수수색까지 오기 전에 스스로 부정수급 비위에 대해 밝혔어야 했는데, 경영진의 시간 끌기 등 판단 착오로 결국 기자들에까지 횡령 의혹이 돌아오게 됐다"며 안타까움을 전했다.

이 관계자는 해당 언론사가 이번 사건으로 위증, 공문서위조, 사기, 국가보조금 부정수령 등 다양한 범죄 사실이 드러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그는 현재 검찰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1년 반 동안 인지수사를 하고 있다며 또 다른 내부 비위사실이 드러날 수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인천지역 대표 정론지 <인천일보>, 왜 이렇게 사태 키웠나

<인천일보>는 1973년 9월 <경기연합신문> 등 3개 신문이 <경기신문>으로 통폐합되었다가 인천과 수원의 분리작업이 시작되면서 1988년 7월 15일 <인천신문>으로 창간된 지방 종합 일간신문이다. 1990년 현재의 <인천일보>로 제호를 변경하면서 사옥 신축과 함께 인천의 대표적 정론지로 성장했다.

그러다 지난 2004년 안기부 출신 사장과 직원의 갈등 사태로 <인천일보> 정체성 위기가 찾아왔다. 이후 시민단체의 적극적인 중재로 다시 제 모습을 회복하는 듯했으나, 2007년 또 한 번의 위기를 맞았다. 당시 <인천일보> 노조는 경영진의 각종 비위사실을 고발하며, 극한 대립의 마찰을 겪었다. 이 사건으로 결국 노조위원장 등 노조원 10명이 해고를 당했다.

하지만 이후 2009년 정상적인 단체협약 활동을 펼치던 <인천일보> 노조위원장을 징계 해고해 또 다시 갈등의 파국을 낳았다. 이후 사측의 임금체불, 기자들에게 부당 광고영업 지시, 복직자의 징계와 해고의 절차가 봉합이 안 된 채로 최근까지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양상이다.

이와 관련 한 관계자는 "계속되는 경영진의 무능경영으로 사옥이 헐값에 매각될 위기에 처하고 2000%에 가까운 임금 체불까지 발생하는 상황에서 직원들이 경영진 퇴진과 사옥 경매 저지를 결의하고 회사 정상화 투쟁을 했지만 돌아온 건 정리해고였다"며 당시를 회상했다.

이어 그는 "함께 투쟁하며 싸웠던 당시 시민단체 관계자가 현재 사장이 됐지만 작년 말 또 다시 해고되는 상황을 맞이했다. 그러나 지방노동위는 결국 부당해고 판정을 했다"며 "결국 작은 비위의 씨앗들이 모여 나중엔 돌이킬 수 없는 중대범죄로 회사가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이다. 지금이라도 노동청 조사에 순순히 응해 지역언론사의 명예만이라도 제대로 지켜내야한다"고 바람을 전했다.

한편 <인천일보>는 이번 사건에 대해 "직원 스스로 사직원을 제출해 퇴사했고, 박길상 사장이 직원들을 개인별로 접촉해 퇴직한 일부 직원이 재입사했다"며 "회사 모 직원이 징계를 회피하려 회사에 불리한 정보를 악의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태그:#인천일보, #기업회생, #체당금 불법 수령, #중부고용노동청, #인천지검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