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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경남도의회.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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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경남지사에 대한 주민소환 추진이 거론되는 가운데, 경남도의회가 토론회 장소 대관을 하지 않아 논란을 빚고 있다.

경남도의회 사무처는 29일 오전 대회의실에서 열 예정이던 '주민소환 추진 및 무상급식 중재안 관련 학부모 토론회' 장소 사용을 거부했다. 여영국 경남도의원(창원)은 "의회 대회의실 사용 거부는 명백한 의정 활동 방해다,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여 의원은 '무상급식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로 참여하기도 했다. 그는 이날 "무상급식 원상회복을 위해 홍준표 지사 주민소환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주민소환은 법적으로 7월 1일 이후에나 가능한 것으로 지금은 검토 단계이고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는 상황"이라며 "이런 가운데 경남도의회 이름으로 제안한 새누리당의 중재안에 대해 학부모들의 지역별 의견을 청취하고, 주민소환에 대한 학부모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토론회 개최를 경남도의회가 불허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의회 공무원마저 야당 의원의 의정 활동을 이런 저런 이유로 가로막고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절대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 의원은 "의회는 홍준표 지사를 보호하고 새누리당을 대변하는 기관이 아니다"며 "도의원은 행정공무원이 아니다, 주민의 요구를 정치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정치 활동을 하는 사람"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남도의회 사무처는 "무상급식 중재안을 경남도와 경남도교육청에 제시하여 두 기관의 입장을 기다리고 있는 시기에, 도의원이 도의회 회의실에서 무상급식과 관련하여 경남지사에 대한 주민소환을 추진하는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은 경남도의 의견 제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등 도의회 운영에 지장이 있다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경남도의회 회의실은 의원의 의정 활동과 관련하여 개최하는 행사나 회의에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민이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원을 소환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한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비추어볼 때 주민소환은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 활동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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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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