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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도 아름드리나무에 칼자국이 선명합니다.
▲ 이름 오동도 아름드리나무에 칼자국이 선명합니다.
ⓒ 황주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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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이 새겨진 나무는 한두 그루가 아니었습니다. 아름드리나무가 군락을 이룬 곳에는 이나무 저나무 가릴 것 없이 어김없이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 아름드리나무 이름이 새겨진 나무는 한두 그루가 아니었습니다. 아름드리나무가 군락을 이룬 곳에는 이나무 저나무 가릴 것 없이 어김없이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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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려해상국립공원 오동도가 일부 몰지각한 방문객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오동도 내 아름드리나무에 이름을 새긴 듯한 칼자국이 선명합니다.

지난 20일 오전, 동백꽃 활짝 핀 오동도를 찾았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에 흐뭇한 마음도 잠시, 아름드리나무에 누군가 날카로운 물건으로 이름을 새겨놓았습니다. 이름이 새겨진 나무는 한두 그루가 아니었습니다. 아름드리나무가 군락을 이룬 곳에는 이 나무 저 나무 가릴 것없이 어김없이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오동도 자연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데, 책임 관청인 여수시는 이런 사정을 알지 못했습니다. 지난 20일 오후, 오동도에서 발생한 자연훼손 현황과 고발 및 과태료 처분 현황이 궁금해 여수시 공원과 담당자와 통화를 했습니다.

시 담당자는 "오동도 관리는 여수시에서 맡고 있으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는 한려해상국립공원 관리사무소에서 담당하고 있다"며 "여수시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못한다. 여수시는 관리만 하고 권한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관리주체가 궁금해 한려해상국립공원 관리사무소 담당자와 통화를 시도했습니다. 공원 담당자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관리 책임은 전라남도에 위임된 상태다"라고 언급했습니다. 23일 오전, 전라남도 동부지역본부 환경보전과 담당자와 통화했습니다.

전남도 담당자는 "전국에 국립공원은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관리 책임이 있으나 여수 오동도는 여수시 요청으로 전라남도에서 여수시로 권한을 위임한 상태로 여수시에서 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며 "자연공원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는 자치단체인 여수시에서 행정처분을 내리고 고발 또한 여수시에서 맡는다"고 밝혔습니다.

23일 오후, 한려해상국립공원 관리사무소와 전라남도 관계자의 말을 들은 후 재차 여수시 담당부서에 문의했으나 여수시 담당자는 여전히 "여수시에서는 권한이 없다"며 "전라남도에 확인해 보겠다"고 대답했습니다.

현재, 한려해상국립공원 오동도는 여수시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 공무원은 "관리만 할 뿐이고 행정처분을 내릴 권한은 없다"는 주장입니다.

나무에 이름 새기는 '망측한 일' 벌이지 말자

공단 담당자는 “나무를 훼손하면 자연공원법 제29조 시행령 제26조 7호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며 “나무 훼손이 원인이 돼 나무가 말라 죽으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 자연훼손 공단 담당자는 “나무를 훼손하면 자연공원법 제29조 시행령 제26조 7호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며 “나무 훼손이 원인이 돼 나무가 말라 죽으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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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후손에게 물려줄 자연을 아끼고 보호하는 마음에서 제발 나무에 이름 새기는 ‘망측한 일’ 벌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 망측한 일 처벌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후손에게 물려줄 자연을 아끼고 보호하는 마음에서 제발 나무에 이름 새기는 ‘망측한 일’ 벌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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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여수를 찾았습니다. 오동도를 찾은 관광객도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여수시는 올해 관광객 1300만 명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그만큼 오동도에도 많은 관광객이 몰릴 겁니다.

관광객들은 아름다운 여수를 구경하러 오동도로 몰려옵니다. 하지만 아름드리 숲속 오동도에 칼자국 선명한 나무가 늘어서 있으면 오동도를 찾은 관광객들은 눈살을 찌푸릴 겁니다.

여수시가 관광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만큼 자연보호에도 신경을 써야 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한려해상국립공원 오동도지구에서 자연을 훼손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24일 오전, 국립공원관리공단 환경관리부 담당자와 통화했습니다.

공단 담당자는 "나무를 훼손하면 자연공원법 제29조 시행령 제26조 7호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며 "나무 훼손이 원인이 돼 나무가 말라 죽으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오동도 아름드리나무에 칼자국을 만든 분들에게 정중히 권합니다. 처벌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후손에게 물려줄 자연을 아끼고 보호하는 마음에서 제발 나무에 이름을 새기는 '망측한 일'은 벌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관리 책임이 있는 여수시는 권한을 넘겨받은 만큼 '책임있는 행정'을 펼쳐야 합니다.

덧붙이는 글 | 이 글은 '여수넷통'과' 전라도뉴스'에도 송고합니다.



태그:#오동도, #한려해상국립공원, #여수시, #전라남도, #자연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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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아들 커가는 모습이 신기합니다. 애들 자라는 모습 사진에 담아 기사를 씁니다. 훗날 아이들에게 딴소리 듣지 않도록 노력합니다. 세 아들,아빠와 함께 보냈던 즐거운(?) 시간을 기억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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