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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31일 LG유플러스 아이폰6 론칭 행사에 참석하려고 줄 선 고객들.
 지난해 10월 31일 LG유플러스 아이폰6 론칭 행사에 참석하려고 줄 선 고객들.
ⓒ LG유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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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폰 선보상제'를 미끼로 고가 요금제 가입을 유도해온 이동통신사 '꼼수 마케팅'에 제동이 걸렸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12일 경기도 과천정부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의 '중고폰 선보상제'가 단말기유통법 등을 위반했다며 과징금 34억 원을 부과했다.

"고가 요금제로 대상 한정하고 반납 조건 불명확"

고가 요금제 가입자로 대상을 한정해 단말기 구입 지원금을 과다하게 지급했고, 반납 조건과 위약금 부과 기준 등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지난해 10월 31일부터 올해 3월 2일까지 가장 오랫동안 이 제도를 운영한 LG유플러스가 가장 많은 과징금 15억9800만 원을 부과 받았고, 지난 1월 미리 중단한 SK텔레콤과 KT는 각각 과징금 9억3400만 원, 8억7천만 원에 그쳤다.

방통위는 중고폰 선보상제가 'LTE62 요금제 이상'이나 '누적 기본료 80만 원 이상'을 조건으로 18개월 사용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면 위약금으로 선보상액 전체를 일시에 반환하거나 분납하도록 해 이용자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반납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반납이 불가하고 위약금이 부과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고지하지 않았고, 중고폰 반납 조건도 복잡할 뿐더러 등급 간 차이도 '깨짐', '흠집'과 같이 유동적이고 자의적이어서 분쟁 소지가 클 것으로 봤다.

방통위는 "중고폰 선보상제가 일정 부분 이용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공시지원금을 초과하거나 고가요금제 가입자에게만 혜택을 주는 것은 문제이므로 자유로운 요금제 선택권 부여와 명확한 고지를 통해 모든 이용자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방통위는 기존 중고폰 선보상제 가입자들에게 요금제 선택권을 부여하고 모호한 중고폰 반납 조건과 위약금 부과 기준 등도 명확히 고지하도록 했다.

선보상제 가입자 56만 명 

한편, 중고폰 선보상제는 단말기 구입시 공시 지원금과 별도로 18개월 이후 반납 조건으로 중고폰 가격 34~38만 원 정도를 미리 단말기 할부 원금에서 차감하는 제도다. LG유플러스가 지난해 10월 31일 아이폰6 출시에 맞춰 '제로클럽'이란 이름으로 처음 선보였고 SKT와 KT도 각각 '프리클럽'과 '스펀지제로플랜'으로 뒤따랐다.

하지만 방통위가 고가 요금제 가입자에게만 혜택을 주고 중고폰 반납 조건도 명확하지 않다며 지난 1월 14일부터 조사에 착수했다. 이에 SKT와 KT는 지난 1월 15일과 22일에 각각 추가 가입을 중단했지만 LG유플러스는 지난 3월 2일까지 유지했다. 3월 2일 현재 중고폰 선보상제 가입자수는 LG유플러스가 20만6017명으로 가장 많고 SKT와 KT는 각각 18만4958명, KT는 16만8601명 등 총 56만 명에 이른다.


태그:#중고폰 선보상제, #단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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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회부에서 팩트체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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