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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사업성이 없다'며 민간 자본 투자 방식으로 전환한 송도 한옥마을(인천한옥콤플렉스) 내 경원별서(전통문화체험관) 조성 사업에 특혜 의혹이 끊이질 않고 있다.

인천경제청은 '경원별서를 한옥식당으로 전환하고, 경원별서에 투입할 재원을 경원루(국제관) 등에 투입함으로써 경원루와 경원재(전통 호텔)의 품격을 높였다'는 주장이지만, 한옥 식당 전환 특혜 의혹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유제홍(새누리당·부평2) 의원은 "한옥마을 내 외식 사업자는 외국인 투자법인(아래 외투법인)이라 수의 계약과 임대료 할인 등 각종 특혜를 받았다. 그런데 투자 심사 때 외투법인이 만들어지지도 않았다. 게다가 외국 자본은 투자 심사 후 설립한 법인에서 철수했다"며 "한옥식당은 본래 취지를 훼손하고, 민간 사업자에게 과도한 특혜를 준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유제홍 인천시의원은 송도한옥마을 내 한옥식당 수의계약과 임대료 산정이 모두 특혜이자 위법이라며, 한옥식당 사업권 회수를 주장하는 1인시위를 전개했다.
▲ 인천광역시의회 유제홍 의원 유제홍 인천시의원은 송도한옥마을 내 한옥식당 수의계약과 임대료 산정이 모두 특혜이자 위법이라며, 한옥식당 사업권 회수를 주장하는 1인시위를 전개했다.
ⓒ 김갑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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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청은 지난 2011년 10월 신세계와 청라지구 복합 쇼핑몰 투자 협약을 맺고 토지 16만 5289 제곱미터(약 5만 평)를 3.3 제곱미터당 200만 원에 매각했다. 매각 대금 1000억 원 중 500억 원을 현금으로 받고, 나머지 500억 원을 송도 한옥마을로 받기로 했다.

이후 인천경제청은 송도 센트럴공원 내 자연 녹지 4만 569제곱미터를 상업지역으로 변경했고, 2012년 12월 한옥마을 실시 설계를 완료한 다음, 신세계가 2013년 3월부터 공사를 시작했다. 현재 공정률은 약 80%다.

경원별서 대신 대형 한옥식당을 제안한 사업자는 (주)엔타스이다. (주)엔타스는 숯불갈비·한정식·일식으로 유명한 국내 프랜차이즈 외식업체다. (주)엔타스는 2013년 5월 인천경제청에 이 사업을 제안했고, 같은 해 8월 외투법인 (주)엔타스에스디를 설립해 올해 1월 인천경제청과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인천경제청이 (주)엔타스에스디와 체결한 임대차 계약 내용은 (주)엔타스에스디가 100 억 원을 투자해 한옥식당 2개 동과 문화 체험장, 공연장 등을 지은 뒤 매해 일정한 토지 임차료를 내고 최대 50년간 운영하는 것이다. (주)엔타스에스디가 낼 임차료는 공시 지가의 1%를 적용해, 3527 제곱미터(1067평) 기준 연간 1억 3100만 원이다.

유제홍 의원은 수의 계약과 임대료 산정이 모두 특혜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지난 12일 관련 의혹을 제기하며 "2013년 외투법인 투자 심사를 받을 때 법인이 만들어진 상태가 아니었다. 투자 심사 후 법인을 설립했고, 외국회사 웨스트포인트 인베스트먼트는 자본금 4억 원을 냈지만, 인천경제청과 계약 후 곧바로 지분을 (주)엔타스에 매각하고 철수했다"고 말했다.

웨스트포인트 인베스트먼트(유한회사)의 당시 신용 등급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 회사는 (주)엔타스가 미국에 진출할 때 부지 확보와 연락 사무소 설립 등을 컨설팅해주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인천경제청이 투자 심사 당시 분석한 자료를 보면, '신용조사기관에서 신용조사를 위해 업체에 정보 제공을 요청했으나, 거부해 재무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없었음'이라고 돼 있고, 또 '전화로 연결됐으나, 정보 제공을 거절했다'고 돼 있다.

이에 대해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외국 회사의 정보를 파악하는 게 쉽지 않다. 다만, 웨스트포인트가 자본을 회수했다는 것은 사실과 엄연히 다르다. 외투법인 등록증까지 있다. 37만 달러를 직접 투자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한 뒤 "또한 외투법인 설립 시 투자 심사를 먼저 받고 자본금을 국내로 가져와 법인을 설립하는 게 일반적이다"라고 해명했다.

"상업 지역인데 공원 녹지 적용해 임차료 특혜 줘"

유제홍 의원은 또 수의 계약에 따른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나아가 현재 운영 중인 한옥 식당 구조가 (주)엔타스가 처음 제출했던 사업 계획과 달리 공공 화장실과 문화 체험장 등 없이 운영하고 있는 만큼 사업권을 박탈해야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유 의원은 "외투법인일 경우 공모가 아니라 수의 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재무 정보조차 없는 외국 회사를 끌어들여 합자회사를 설립해 특혜를 받았다"며 "임대차 계약 시 국내 법인은 공시지가의 5%를 계산해 내야하지만, 외투법인은 1%만 내면 된다. 임대 기간 또한 국내 법인은 최대 30년(20년+10년)이지만, (주)엔타스에스디의 경우 외투법인이라 최대 50년(30년+20년)을 부여받았다"고 비판했다.

(주)엔타스에스디의 임차료는 공시 지가의 1%를 산정해, 첫해 임차료는 1억 3100만 원이다. 매해 공시지가 상승률을 반영하게 했다. 유 의원 주장대로 국내 법인으로 적용하면 약 6억 5500만 원에 이르러, 5억 원 이상 혜택을 입은 셈이다.

인천경제청은 경원별서 구역의 면적이 1만 2565 제곱미터(3800평)인데도, 한옥식당 건물 대지 면적과 주차장 3527 제곱미터(1067평)에 대해서만 임대료를 받는 것으로 (주)엔타스에스디와 계약했다.

이에 대해 인천경제청은 "한옥식당 외 나머지 공간이 시민에게 개방돼 있어, 임대료를 산정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나 나머지 공간은 식당에 출입하는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을뿐더러, 주변 공원은 사실상 식당 정원이나 다름없고, 시민이 이용하기엔 불편하다.

유제홍 의원은 "공원 녹지법을 보면, 사업자가 건축 면적 이외 공간을 시민에게 개방할 때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해당 지역은 이미 2012년에 용도를 공원녹지에서 상업지역으로 변경했다. 그런데 인천경제청은 공원녹지 기준으로 임대료를 산정해 특혜를 줬다"고 지적했다.

한편, 인천시 감사관실과 감사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 중순까지 송도 한옥마을 사업을 감사했다. 시 의회와 인천경제청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이 감사 때 임대차 계약의 문제점이 지적된 것으로 전해졌고, 외투법인의 자격이 쟁점이 되고 있다.

유 의원은 "사업이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데다 (엔타스 쪽이) 애당초 사업 계획서대로 이행하지도 않았다. 인천경제청이 건물을 매입하고 사업권을 회수해 처음 약속대로 시민에게 개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감사 결과가 조만간 나올 것으로 알고 있다. 감사 결과가 나오면 그대로 따를 것"이라고 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시사인천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송도한옥마을, #엔타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유제홍 인천시의원, #웨스트포인트 인베스트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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