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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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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 징계해고자가 항소심에서 회사 인사팀 직원을 상해한 혐의로 유죄가 인정됐지만, 협박 혐의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11일 오전 항소심 재판부인 창원지방법원 제3형사부(권창형 부장판사, 송진호·박선민 판사)는 김경습(47)씨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삼성중공업 협력사운영팀에 근무하다 2012년 9월 징계해고됐다. 그는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해 경찰서에 집회신고를 내 거제시 장평동 삼성중공업 정문 앞에서 1인시위 등을 벌여왔다.

김씨는 2014년 1월 24일 오전 7시께 출근시간에 맞춰 확성기를 틀어놓고 마이크를 이용해 발언을 하고 있었다. 당시 삼성중공업 인사팀 직원이 나와 확성기 소리를 낮춰줄 것을 요구했는데, 김씨는 이를 거절했다.

그러자 삼성중공업 인사팀 직원이 휴대전화로 김씨를 촬영했고, 이에 김씨는 그 직원을 등 뒤에서 팔꿈치로 한 차례 밀쳤다. 그 직원은 전치 3주 진단을 받았다. 이어 지난해 2월 7일 같은 장소에서 그 직원이 휴대전화로 펼침막을 촬영하자 김씨가 그를 밀쳤으며, 그 직원은 전치 3주 진단을 받았다. 이에 검찰은 김씨를 상해 혐의로 기소했다.

또 검찰은 그 직원이 "왜 사람을 때리느냐, 고소하겠다"고 하자, 김씨는 "100번, 1000번 해라, 내가 겁을 먹을 줄 아나, 목을 확 잘라버릴라, 네 집에 가서 갈궈볼까, 그렇게 간이 크나"고 말했다면서 협박 혐의로도 기소했다.

"피해자 시비·경찰관 중재 정황 있어... 협박이라 볼 수 없다"

1심 법원인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배동환 판사는 지난해 9월 3일 김씨에 대해 상해와 협박을 모두 인정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런데 김씨는 항소심에서 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선고를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삼성중공업 직원)가 시비를 걸어왔고, 경찰관이 옆에서 지켜보며 서로 다투지 말고 조용히 끝내라고 했다, 그런 정황으로 볼 때 협박이라고 볼 수 없다"라면서 "뒷짐을 진 상태에서 밀었다고 하나 피해자가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았기에 죄가 없다고 할 수 없어 유죄가 인정된다"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 대해 김씨와 검찰 측은 각각 상고할 것으로 보인다.


태그:#삼성중공업, #창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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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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