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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그룹(회장 최평규) 소속 에스앤티씨(S&Tc) 노동자들이 사측을 상대로 냈던 통상임금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법원은 쟁점이 되었던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켰고 사측이 주장했던 '신의칙(신의원칙, 노사합의)'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4일 오후 창원지방법원 제6민사부(판사 홍창우·최아름·김현주)는 강아무개씨 등 노동자 58명이 사측을 상대로 냈던 임금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

이날 재판부는 "쟁점이 되었던 가족수당은 일정하지 않아 인정할 수 없어 포함시키지 않고, 상여금 인상분의 소급적용도 고정성이 없어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창원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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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재판부는 "직책수당과 현장수당, 근속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했고, 사측이 주장했던 신의칙에 대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에스앤티씨지회 소속 노동자들은 2013년 9월 민주노총법률원(법무법인 여는) 소속 장종오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내세워 소송을 벌였다. 법률원은 "노동자들이 주장했던 상여금을 포함해 거의 대부분 받아들여지고 일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현재 창원지방법원에는 창원지역 몇몇 사업장의 통상임금 소송과 관련해 선고를 앞두고 있어 이번 판결이 관심을 끈다. 창원지법 제4민사부는 S&T중공업 노동자 721명이 2012년에 회사를 상대로 냈던 117억 원 규모의 통상임금소송에 대해 오는 2월 5일 선고할 예정이다.

또 같은 재판부는 창원시 소속 환경미화원 250명이 창원시를 상대로 2013년에 냈던 37억 원 규모의 임금청구소송에 대해 오는 22일일 선고할 예정이다. 지난해 창원지법은 창녕 레미코리아와 창원 케이비알 노동자들이 사측을 상대로 냈던 통상임금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했다.


태그:#통상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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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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