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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4년 12월 2일 목포지법 형사 2단독 장정환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을 마치고 홍가혜씨와 양홍석 변호사가 법정을 나서고 있다.
 지난 2014년 12월 2일 목포지법 형사 2단독 장정환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을 마치고 홍가혜씨와 양홍석 변호사가 법정을 나서고 있다.
ⓒ 이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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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사고 직후 해경의 수중구조 활동을 비판하는 방송 인터뷰를 했던 홍가혜(26)씨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9일 오후 2시 목포지원 형사 2단독 장정환 판사 심리로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정보 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홍씨에 대해 무죄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홍씨가 카카오스토리에 올린 글과 MBN 인터뷰 내용은 상당 부분 구조 작업의 실상을 알리고 구조 활동을 촉구하려는 목적으로,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석균 당시 해경청장에 대한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해경청장은 구조 활동을 원할하게 지휘 통제해야 하는 공적인 존재"라며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 적용은 엄격하게 해야 한다는 게 대법원 판시"라고 설명했다.

해양경찰 현장구조대원에 대한 명예훼손 역시 "(현장구조대원의) 그 수를 가늠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집단에 대한 비난이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홍씨의 발언이 상당 부분 사실로 인정된다고 보았다. 재판부는 '잠수부가 생존자와 대화를 했다'는 홍씨 인터뷰 내용에 대해 "당시 팽목항 내 민간 잠수자들은 생존자 가능성 이야기를 전했으며 유가족도 학생들이 보내온 문자를 받았으며 해경 등 정부 구조 담당자들도 생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에어포켓에 공기를 주입했다"고 밝혔다.

'해경이 지원하지 않고 민간 잠수사의 구조 활동을 막았다'는 발언에 대해서도 "당시 다수 민간 잠수사들이 구조 작업을 준비했지만, 해경은 적절한 지휘 통제를 하지 못하고 선박 지원도 원활하지 못했다"며 "특히 UDT동지회는 해경의 거부로 구조 작업을 못했고 개별적으로 철수하게 되었다는 항의 보도자료를 낸 바 있다"고 밝혔다.

또 "팽목항에서 대기하고 있던 민간 잠수사들은 해경이 언딘과 유착하여 민간 잠수사들의 구조 활동을 지원하지 않고 막았다는 발언이 나오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해경이 시간만 때우고 가라고 했다'는 발언에 대해 재판부는 "해양구조협회 완도군지역대 회원들은 구조를 위해 출동했지만 해경으로부터 민간 잠수부는 선회하다가 돌아가라는 안내를 받고, 이에 완도 지역 대원들은 카카오스토리에 '해경이 유가족들에게 보여주기식 구조활동만 하고 있는데 언론은 해경 민간 합동구조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보도한다'고 했다"고 밝혔다.

한편, 홍씨는 해경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지난해 4월 23일 구속된 뒤 7월 31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태그:#홍가혜 무죄, #해경명예훼손, #세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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