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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어린이돕기 평화콘서트가 열린 9일 오후 신은미씨와 황선씨가 대구동성아트홀에서 사전 기자회견을 갖고 콘서트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북한어린이돕기 평화콘서트가 열린 9일 오후 신은미씨와 황선씨가 대구동성아트홀에서 사전 기자회견을 갖고 콘서트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 조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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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북콘서트' 논란에 휩싸인 재미동포 신은미(53)씨가 14일(일) 오후 경찰에 출두한다.

신씨의 법률대리인 김종귀 변호사는 12일 오후 서울 중구 정동 경향신문사 별관에서 열린 '폭발물 테러 규탄' 기자회견에서 신씨의 경찰 출두를 예고했다. 김 변호사는 "보수단체가 신씨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피고발인 자격으로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에 출두한다"며 "이날 출두는 신씨가 <조선일보>와 <TV조선>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에 대한 고소인 자격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어 "문제가 된 토크 콘서트 영상을 확인했으나 신씨의 발언에서 3대 세습 찬양은 없었다"며 "국가보안법에 규정돼 있는 것처럼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혐의 처리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씨는 황선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와 지난달 19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신은미·황선 전국순회 통일토크 콘서트'를 열었다. 종편 등 보수 언론이 이 행사에서 북한을 찬양하는 등 '종북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고, 이에 활빈단과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등 보수단체가 두 사람을 국가보안법의 반국가단체 찬양·고무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신씨에게 지난 10일 오후 2시에 나와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으나 신씨가 소환에 응하지 않자 출국정지 했다. 외국 시민권자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조사를 이유로 출국정지된 것은 지난 2003년 독일 시민권자인 송두율 교수 이후 11년 만의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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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신은미, #국가보안법 위반, #종북 콘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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