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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회사 측이 사내하청 노동자를 대상으로 강행하고 있는 신규채용에 대해 시민사회와 현대차 비정규직노조가 "불법파견 투쟁 명분을 뺏고 판결마저 무력화시키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관련기사: 현대차, 비정규직 눈물 댓가로 정규직 400 신규채용) 이들을 대상으로 회사 측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재소 확인 서명을 받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회사 측이 '이에 서명하면 다음달 월급에서 2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겠다'고 했다는 제보가 이어지며 '비도덕적'이라는 비난마저 나오고 있다.

현대차 회사 측이 신규채용에 응시하기 위해 서류만 제출했을 뿐 아직 채용되지 않은 비정규직노동자(사내하청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서명을 받고 있다.
 현대차 회사 측이 신규채용에 응시하기 위해 서류만 제출했을 뿐 아직 채용되지 않은 비정규직노동자(사내하청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서명을 받고 있다.
ⓒ 현대차 비정규직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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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울산지회(아래 비정규직노조)는 9일 "몇몇 사업부에서 '부재소확인서'에 서명하면 다음달 월급에서 200만 원을 추가로 주겠다'고 했다는 제보가 속속 오고 있다"며 "신규채용이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부재소확인서부터 받으려는 것은 꼼수"라고 비판했다. 이어 "신규채용을 남발할 때부터 우려했던 진성도급화 작업들이 속속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며 "이것이 현대차의 불법적인 민낯"이라고 지적했다.

현대차 측은 '부재소확인서에 서명하면 200만 원을 준다'고 한 내용에 대해 "이 부분은 우리가 드릴 말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현대차는 지난 9월 18일과 19일 비정규직 노동자 1900여 명이 제기한 '현대차 근로자 지위확인' 집단소송에 대한 선고가 내려진 이후인 11월 24일 비정규직 400명을 정규직으로 신규채용했다. 이번 400명을 포함해 지난 2010년 대법 판결 후 사회각계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목소리가 높아지자 회사 측이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정규직으로 신규채용한 수는 지금까지 모두 2438명이다.

정규직노조(금속노조 현대차지부)가 비정규직 울산지회의 강한 반대에도 전주·아산지회와 함께 회사 측과의 지난 8월 18일 한 합의에서 현대차 노사는 사내하청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채용 인원을 당초 3500명에서 500명 늘린 4000명으로 해 2015년까지 정규직으로 채용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시사울산>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본인이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현대차 비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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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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