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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민에게 지속적인 모욕을 받은 끝에 분신을 시도해 사망한 강남 압구정 S아파트 경비노동자에게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재해'라고 최종 판정했다.
 입주민에게 지속적인 모욕을 받은 끝에 분신을 시도해 사망한 강남 압구정 S아파트 경비노동자에게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재해'라고 최종 판정했다.
ⓒ 동료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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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민에게서 지속적인 모욕을 받은 끝에 분신 사망한 강남 압구정 S아파트 경비노동자에게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재해라고 최종 판정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숨진 경비원 이만수(53)씨가 분신을 시도한 것 자체가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 의한 '업무상 사망' 인정을 승인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같은 내용을 1일 관련자들에게 알렸으며 2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따르면 ▲ 업무 중 입주민과의 갈등으로 인해 기존의 우울 상태가 악화, 정상적 인식 능력이 감소해 자해성 분신으로 연결된 것으로 보이며 ▲ 여기서 업무상 스트레스가 상당 부분 인정 가능하고 ▲ 업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상황들을 고려할 때 업무와 고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공단은 판단했다.

이번 판정에 대해 윤지영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법적으로는 자살행위이나, 이것이 개인 사정 탓이 아니라 인사이동을 받는 등 업무와 관련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 사망했다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변호사는 "법적 사용자인 관리회사의 책임이 분명해졌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관리업체 등을 대상으로 한 민사 소송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 서울일반노조 S아파트분회 김인준 분회장은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산재가 승인됐다는 소식을 들으니 이씨의 죽음이 헛되지 않은 것 같다"며 "아파트 입주자들이 12월 3일 회의를 열어 다른 (경비관리) 업체를 선정하겠다고 게시판에 붙여놓았다, 결과를 봐야 알겠지만 우리는 파업 등 끝까지 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S아파트 단지에서 근무 중이던 경비원 이씨는 지난 10월 7일 오전 단지 내 노상주차장에 세워져있던 차량 안에서 몸에 시너를 뿌리고 분신자살을 기도했다. 이씨는 70대 여성 입주민과 언쟁 끝에 심한 모욕을 느꼈고, 분신에 앞서 유서를 남겼다. 화상치료를 받던 이씨는 한달 만인 지난달 7일 결국 패혈증 등으로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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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분신 경비원 산재, #경비원 산재 승인, #분신 경비원 산재, #S아파트 산재, #S아파트 분신 경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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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플러스 에디터. 여성·정치·언론·장애 분야, 목소리 작은 이들에 마음이 기웁니다. 성실히 묻고, 세심히 듣고, 정확히 쓰겠습니다. Mainly interested in stories of women, politics, media, and people with small voice. Let's find h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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