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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하학열 고성군수와 심정태 경남도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들은 모두 지난 6·4 지방선거 때 배포했던 선거공보 내용을 잘못 기재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다.

하 고성군수는 23일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권기철 부장판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하 군수는 선거공보에 체납 내역을 빠뜨려 법 위반 혐의를 받아왔다.

하 군수는 2010년도와 2013년도에 합계 452만 원과 직계존속의 2013년도 28만5000원의 소득세를 체납했다. 그런데 하 군수는 지난 지방선거 때 "소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체납액이 없다"는 내용으로 선거공보를 제작해 배포했다.

재판부는 "선거공보 내용 가운데 세금체납은 후보자의 자질을 평가할 수 있는 아주 민감한 정보이고, 피고인이 이를 허위로 기재함으로써 선거구민의 판단에 상당한 지장을 준 것이라 할 수 있다"며 "더구나 피고인은 2012년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위반죄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어 이러한 점을 불리한 요소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하학열 군수는 항소할 뜻을 내비췄다.

창원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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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날 재판부는 선거공보에 음주운전 등 범죄사실을 기재하지 않아 허위사실 유포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던 새누리당 강정관 통영시의원에 대해서는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강 의원에 대해, 재판부는 "선거공보가 배포되기 전 이미 인터넷을 통해 범죄 기록이 공개됐고, 2등 후보와 여유 있는 표차로 당선돼 허위 공보가 당락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아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새누리당 심정태 경남도의원(창원 진해구)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같은 날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차영민 부장판사)는 심 의원한테 허위사실 공표죄를 적용해 벌금 120만 원을 선고했다.

심 의원은 선거공보 재산내역에 채무 3억2000여만 원을 누락하고, 전과기록 소명서에 사면·복권 사실이 없는데도 '18년 전 위반한 부정수표단속법 등 3건 모두 다 실효가 됐으며 전체 사면·복권된 것임'이라고 써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심 의원은 부정수표단속법, 선거법, 도로교통법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등 4건의 전과가 있었다. 재판부는 전과기록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행위도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 등 공직 적합성에 대한 유권자의 공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위험성이 높다"고 밝혔다.

심 의원 역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규정상 당선자 본인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 선고 받아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태그:#하학열 고성군수, #심정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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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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