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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수사권․기소권을 포함한 세월호특별법 제정' 등을 요구하며 실명으로 펼침막을 내걸었는데, 해당 구청에서 이내 철거하는 일이 벌어졌다.

'세월호참사 마산시민행동'은 7일 아침 창원시 마산회원구 어린교 주변에 '실명 펼침막' 40여 개를 내걸었다. 모든 펼침막에는 실명이 기재돼 있었고, 갖가지 염원을 담은 글귀들이 새겨져 있었다.

"기소권 없는 특별법은 기만이다."
"억울하게 죽은 피해자와 유족들이 안타까워서 진실을 밝혀보자는데, 뭐가 문제냐."
"과연 세월호 특별법만 쏙 빼면 경제가 불꽃처럼 일어날까."

 '세월호 참사 마산시민행동'은 7일 새벽 창원 마산회원구 어린교 주변에 세월호 관련한 '실명 펼침막' 40개를 매달았는데, 이날 낯에 구청에서 모두 철거해 버렸다.
 '세월호 참사 마산시민행동'은 7일 새벽 창원 마산회원구 어린교 주변에 세월호 관련한 '실명 펼침막' 40개를 매달았는데, 이날 낯에 구청에서 모두 철거해 버렸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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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시민행동은 "세월호 참사 후 175일, 우리는 아직도 세월호와 함께 진도 바다 밑에 있다"라면서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과 국가 단위 최소한의 안전망을 갖기 위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한 희생자 유가족과 시민들의 염원은 여야 합의라는 정치적 기망으로 좌절됐다"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더이상 참혹한 참사가 일어나지 않는 안전한 공동체를 바라는 희망을 꺾는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참단한 결과라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마산시민행동은 "실명 현수막 게시를 통해 창원지역민과 함께 안전 사회 건설을 위한 행동을 지속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라면서 "이는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은 양보할 수 없는 우리 사회의 양심이자 최소한의 도리"라고 강조했다.

그런데 이 현수막들은 곧바로 철거됐다. 해당 구청에서 이날 오전에 펼침막을 철거했다. 이 펼침막은 해당 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가로수에 매달아 놓았던 것이다.

마산시민행동 관계자는 "펼침막이 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구청에서 모두 철거해 버렸다"고 전했다.


#세월호 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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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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