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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윤 금융위원장
▲ 신제윤 금융위원장 신제윤 금융위원장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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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은행 직원에 대한 금융 감독당국의 직접적인 제재가 사실상 없어진다. 그동안 금융권 보신주의의 원인으로 지적되어온 당국의 과도한 개인 제재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금융위)는 16일 금융혁신위원회(혁신위) 제1차 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제재관행·면책제재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보수적인 금융문화가 금융혁신을 가로막고 있다"며 "무엇보다 금융혁신을 위해선 감독관행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 위원장은 "앞으로 감독당국의 지나친 개인제재를 폐지할 것"이라며 "제재시효제도를 도입하여 직원들의 제재에 대한 두려움도 덜어낼 것"이라고 밝혔다.

사후적발, 과다한 제재로 몸 사리는 직원들..."직원제재 금융사에 위임할 것"

현재 감독당국의 제재는 기관이나 임원에 비해 일반 직원들에게 편중되어 있다. 지난 해 감독당국의 제재 1669건 중 직원 제재가 1285건으로 약 77%수준이다. 게다가 이들에 대한 제재수위도 경징계가 대부분이다. 직원 제재 1285건 중 견책·주의가 1113건으로 약 86.6%를 차지한다.

이에 금융권에서는 사후적발 위주와 사소한 하자까지 일일이 들여다보는 당국의 검사 관행에 대해 불만이 지속적으로 쌓여왔었다. 제재는 곧 승진누락이라는 분위기에서 금융회사 직원들이 몸을 사려왔기 때문.

혁신위는 우선 감독당국의 금융사 직원 제재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대출은 모두 면책하기로 했다. 또 리스크관리 컨설팅 등 사전예방 위주의 검사를 통해 제재대상 건수를 줄이고 심각한 위법행위가 아닐 경우에는 직원제재를 해당 금융사에 모두 위임할 계획이다.

대신 임원과 기관에 대한 제재는 강화된다. 기관의 경우 위법행위가 중대·조직적이거나 금융거래자 피해를 초래할 경우 일부 영업정지를 처분 받게 된다. 또한 금전적 제재도 엄격해진다. 부당이득 환수 목적의 과징금 상한을 폐지하고 징벌적 과징금 부과대상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제재시효 제도도 도입된다. 앞으로 5년이 지난 행위에 대해서는 제재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다만 금융질서에 혼란을 가져다줬거나 소비자 권익을 침해한 중대 위법행위에는 제재시효를 7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혁신위는 이 같은 직원 제재 원칙 폐지는 관련 법령의 개정 전이라도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10월 중으로 검사·제재규정 개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태그:#신제윤, #금융 보신주의, #금융혁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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