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철도부품 제작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송광호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체포동의안 처리를 앞두고 신상발언을 한 송 의원이 동료의원들과 일일이 인사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 송광호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 철도부품 제작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송광호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체포동의안 처리를 앞두고 신상발언을 한 송 의원이 동료의원들과 일일이 인사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철도 납품 관련 비리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송광호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국회에서 부결됐다. 그러나 '방탄 국회'를 만들어 낸 새누리당의 '변명'이 참으로 염치없다.

이번 '부결' 사태는 이미 예견된 결과였다. 새누리당은 본회의 당일 의원총회를 열고 송광호 의원의 '체포동의안' 처리를 '자유투표'로 결정했다 .

새누리당의 투표방침 그때 그때 달라요?

2013년, 내란 음모 혐의를 받은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여당이 찬성을 당론으로 정한 뒤 일사불란하게 가결 처리한 것과 대조된다.

새누리당이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사례는 처음이 아니다. 최근 사례만을 보더라도 2003년 박재욱·박주천·박명환·최돈웅 당시 한나라당 의원들은 현대 비자금 수수 혐의와 대가성 뇌물, 불법 대선자금 모금 등의 권력형 비리가 있었음에도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 그러나 이들은 국회 회기가 끝난 후 전원 구속됐다.

지금까지의 사례를 보더라도 '자유투표' 결정은 곧 '부결'을 의미한다는 것을 새누리당 지도부가 모를 리 없다. '자유투표'라는 당론은 '부결지시'와 다를 바 없었던 것이다.

새누리당은 위기 때마다 '국회의원의 특권 내려놓기'를 공언하며 '불체포특권 포기'를 주장한 바 있다.

2011년 10월 26일 재보궐선거 당시 일명 '디도스 공격' 사건이 폭로되고 최구식 한나라당 의원의 연루설이 터져나오자, 한나라당은 비상대책위를 통해 '국회 회기 내에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다.

세월호 사건으로 '해피아' 문제 등 정부 여당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극에 달하던 시기 김무성 의원은 또 다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언급했다. 그는 "방탄국회는 없다"고 공언하며 뇌물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의원들을 보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또 다시 이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태를 보였다. 2011년 한나라당과 2014년 지금의 새누리당은 이름만 바뀌었을 뿐 변한 것이 없다. 거대 여당의 말과 행동은 그저 사건을 모면하기 위한 물타기에 불과했다는 것이 다시 한 번 증명된 셈이다.

새누리당은 영혼 없는 '정치 쇄신' 카드를 만지작거릴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할 때이다. '국민들의 비판은 달게 받겠지만,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말도 안 되는 변명은 더 이상 국민에게 통하지 않을 것이다.

덧붙이는 글 |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갑)은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입니다.



태그:#새정치민주연합, #방탄국회, #새누리당, #철도비리
댓글3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