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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한 한민구 국방부 장관(왼쪽)은 선임병의 폭행과 가혹행위로 사망한 윤 모 일병 사건에 대해 "지난 4월 초 28사단에서 선임병의 구타와 가혹행위로 윤 일병이 사망한 사건의 원인이 재판과정에서 밝혀져 국민께 많은 심려를 끼쳐 드렸으며,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공식 사과했다. 오른쪽은 권오성 육군참모총장.
▲ 고개숙인 한민구 국방부 장관 4일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한 한민구 국방부 장관(왼쪽)은 선임병의 폭행과 가혹행위로 사망한 윤 모 일병 사건에 대해 "지난 4월 초 28사단에서 선임병의 구타와 가혹행위로 윤 일병이 사망한 사건의 원인이 재판과정에서 밝혀져 국민께 많은 심려를 끼쳐 드렸으며,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공식 사과했다. 오른쪽은 권오성 육군참모총장.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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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흥석 육군 법무실장(준장)은 4일 육군 28사단 윤아무개 일병의 구타 사망 사건에 가담한 가해자들의 혐의와 관련, "(살인죄 적용을) 다시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김흥석 법무실장은 이날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 참석해 "가해자들이 상해치사, 폭행 혐의로 기소돼 있다. 법정에서는 사안의 심각성을 봤을 때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는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변했다.

김 실장은 "최초 군 검찰에서 수사할 때 살인죄 적용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했다"면서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검찰관들이 고민과 검토 끝에 그와 같은 결론을 내렸지만 국민 여러분이 그와 같은 여론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선 다시 한 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 김 실장은 5일 열릴 예정인 이 사건 결심 공판과 관련해서 "(살인죄로) 공소장 변경이 가능한지 검토하기 위해 군 검찰에서 공판 연기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확인한 결과 고의성을 입증하기가 제한돼 현재 상해치사로 기소했다고 파악하고 있다"고 답변한 한민구 국방장관의 언급에 대해 안 의원은 "군 수사능력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태그:#28사단 윤 일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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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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