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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1월 5일 고 서정민 교수 아내인 박씨가 조선대 정문에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13년 11월 5일 고 서정민 교수 아내인 박씨가 조선대 정문에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최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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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대필과 임용 비리를 주장하며 지난 2010년 5월 자살한 조선대학교 시간강사 고 서정민 교수의 유족이 대학을 상대로 한 퇴직금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16일 광주지법 민사3단독 안태윤 판사는 "조선대는 고인의 아내인 박모씨에 951만 원,  그 자녀에게 각각 634만 원씩 총 2200만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망인이 학교 시간강사 규정에 따라 노동을 제공했기 때문에 근로법상 노동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고인이 계약 중 휴직기간이 있어도 업무상 6개월씩 계약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지속적인 계약관계가 성립된다"고 말했다.

퇴직금 소송은 고인이 '15시간 이상' 강의를 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그간 조선대는 고인이 주당 15시간 미만으로 강의를 해왔다며 퇴직금 줄 의무가 없다고 고수해 왔다. 조선대 소송인단은 "고인이 강의를 준비하는 시간까지 일부 인정하더라도 강의내용, 사용한 교재가 같다"며 "15시간 미만으로 퇴직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고인의 업무가 정규교원과 동등하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봤다. 이에 따라 조선대는 2010년 5월 26일부터 2014년 7월 16일까지 연 5%의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생겼다.

고인의 유족인 박아무개씨는 "학교와 당시 지도교수가 한 번이라도 사과를 했더라면 소송까지 오지 않았다"며 "이번 판결로 남편의 마음이 풀렸으면 좋겠다"고 눈시울을 붉혔다. 한편 이번 판결에 대한 조선대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취했지만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한편 유족이 학교와 지도교수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재판은 17일 광주지법 303호 법정에서 열린다.


태그:#고 서정민, #유가족, #진상규명, #조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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