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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댓글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 2차 청문회가 열렸던 2013년 8월 19일 증인으로 출석한 김상욱 전 국정원 직원이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무죄 받은 김상욱 전 국정원 직원 국가정보원 댓글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 2차 청문회가 열렸던 2013년 8월 19일 증인으로 출석한 김상욱 전 국정원 직원이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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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대선개입사건 제보 등을 두고 1심에서 공직선거법은 무죄, 국정원직원법은 유죄가 나왔던 국정원 전 직원 김상욱(51)씨가 항소심에서 전부 무죄 판결을 받았다.

10일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김용빈)은 김씨가 국정원 심리전단 정보를 알게된 것은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했거나 업무관련 기밀을 누설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 판결을 깼다. 하지만 김씨를 도운 후배 정아무개(50)씨의 국정원직원법 위반 혐의는 유죄 판결을 유지했다.

지난 2월 1심 재판부(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환수)는 김씨가 국정원 대선개입사건을 제보, 문재인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의 승리를 꾀했다는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에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그가 국정원 전 직원으로서 원장의 허가 없이 언론 인터뷰에서 국정원 심리전단의 활동 내용 등을 밝히고(국정원직원법 위반) 수사국장을 사칭해 심리전단소속 김하영씨 등의 주소를 알아낸 점(위계공무집행방해)은 혐의를 인정, 벌금형 200만 원을 선고했다(관련 기사 : '댓글 제보' 국정원 전현직 직원, 선거법 무죄).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사실관계 판단에는 동의하면서도 법리 적용을 두고는 다르게 해석했다. ▲ 김씨가 심리전단 당직실에 전화를 걸어 관련 정보를 취득한 과정은 공무가 아니며 ▲ 퇴직자가 기밀사항이 아닌 내용으로 언론 인터뷰 등을 할 때 국정원 원장을 허가를 받아야 한다면 지나치게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일이란 것이었다. 재판부는 또 ▲ 그의 원래 업무가 심리전단 직원들과 다른데다 ▲ '국정원 직원은 스마트폰을 쓸 수 없다'는 인터뷰 내용을 재직 시절 취득한 정보로 볼 증거가 없다며 전부 무죄라고 했다.

"정씨, 국정원 직원법 위반했지만... 선거개입한 사람은..."

또 다른 피고인 정아무개씨는 항소 이유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김상욱씨에게 심리전단 정보를 넘겼다는 공소사실 일부가 맞지 않고 1심 재판부의 법리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도 정씨의 주장은 여러 증거들을 근거로 기각 당했다.

검찰은 그가 '원장님 지시·강조말씀'을 외부로 빼돌렸는데도 '증거가 없다'며 무죄라고 본 원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항소했다. 하지만 10일 법원은 정씨가 '원장님 지시·강조말씀'을 민주당 당직자에게 전달했다는 시점은 공소장에 3월 18일로 나오지만, 검찰 의견서에는 이와 관련해 '진선미 민주당 의원이 2월에 해당 자료를 입수했다'로 나온다고 지적했다.

또 '원장님 지시·강조말씀'의 내용만 봐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4대강 홍보를 거론하는 등 비밀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벌금형 100만 원'이 너무 가볍다는 주장 역시 인정받지 못했다. 재판부는 "정작 댓글 작성으로 선거에 관여한 김아무개(김하영)는 기소유예라는 관대한 처분을 받았다"며 검찰 처분이 불공정했다고 꼬집었다. 반면 정씨가 국정원에서 20년 이상 있으면서 두 차례 원장 표창을 받는 등 성실하게 근무했으나 이 사건으로 국정원에서 파면당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 형량은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김상욱씨는 "국정원과 일부 정치검찰의 일탈행위를 인권의 최후 보루기관인 사법부가 바로잡았다"면서도 "제 오래된 동료 정씨는 원심과 똑같은 판결이 나와 굉장히 안타깝고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이 사건의 본류인 원세훈 원장의 재판이 진행 중"이라며 "국가기관의 잘못된 점을 바로 잡는 데에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태그:#국정원 대선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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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정치부. sost38@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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