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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은 2일 오후 논평을 통해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의 농지법 위반 의혹을 강하게 비판했다. 전농은 "코미디 같은 한 장면"이라며 검찰의 수사를 촉구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은 2일 오후 논평을 통해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의 농지법 위반 의혹을 강하게 비판했다. 전농은 "코미디 같은 한 장면"이라며 검찰의 수사를 촉구했다.
ⓒ 우상호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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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수정 : 2일 오후 5시 4분]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가 농지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 고추밭을 급조했다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이 "코미디 같다"며 최 후보자를 강하게 비판했다.

전농은 2일 '최양희 장관 후보자는 고추를 괴롭히지 말라!'는 논평을 내고 "고추를 따먹기 위해 심은 것이 아니라 농지법 위반을 모면하기 위해 위한 속임용임을 농민들은 한눈에 알 수 있다"며 "사진을 보고 웃지 않는 농민이 없을 정도로 코미디 같은 한 장면"이라고 꼬집었다.

전농 "그렇게하면 동네에서 손가락질 당할 것"

이어 이들은 "고추는 보통 5월 중순 이전까지 어린 모종을 심는 것이지 사진에 나온 것처럼 고추가 달린 것을 옮겨 심을 농민은 없다"며 "또한 고추를 심는 방식도 기상천외하다, 저렇게 농사짓는 농민이 있다면 동네에서 손가락질 당하며 사람대접도 못 받는다"고 비판했다.

또 "최양희 후보자의 농지법 위반 행위는 고위관료, 기업가들의 농지 투기를 엄단하기 위해서도 묵과할 수 없다"며 "최 후보자는 국민에게 사죄하고 후보직을 사퇴해야 할 것이며, 검찰은 농지법 위반 여부를 확실히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최 후보자와 그의 배우자는 지난 2004년 5월 경기도 여주시 산북면 백자리에 334㎡(101평)의 농지를 구입했다. 농지의 경우,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짓지 않거나 정원 등으로 용도변경을 하면 농지법 위반에 해당돼 5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진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농지에는 잔디가 깔렸고 잔디 사이에 드물게 고추를 비롯해 농작물이 심어져 있었다. 때문에 농지법 위반 의혹을 없애기 위해 급조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었다.


태그:#최양희, #고추밭 급조, #농지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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